지난 6일 제1114회 로또 복권 추첨 결과에서 전남 순천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 1등 당첨이 5장이 무더기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회차에서 1등 당첨번호는 '10, 16, 19, 32, 33, 38' 이었다. 1등 당첨 복권은 총 17개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수동으로 구매를 한 5개가 한 장소의 편의점에서 나왔다. 1등 당첨금은 각 15억 8381만 3824원이다.
순천의 편의점에서는 한 사람이 5개를 수동으로 써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장의 1등 당첨근 총액은 79억 1906만 9120원으로, 세금을 다 떼도 53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첨범호 5개와 보너스 번호 3이 일치한 2등은 88명으로 각자 5099만 4006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세금 떼도 5장 총액 53억원에 달해... '대박' 꿈이라도 꿨나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2등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대박종합복권 가로판매점'에서 3건이 수동으로 당첨됐다. 이 또한 1등과 마찬가지로 1명이 같은 번호 3개를 써서 응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 1114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전국 17개의 시도 중 로또복권 판매점이 가장 많은 경기 2091곳 중 3곳과 서울 1521곳 중 2곳, 경남 592곳 중 2곳, 부산 557곳 중 1곳, 인천 480곳 중 1곳, 대구 388곳 중 1곳, 전남 279곳 중 1곳, 강원 259곳 중 1곳, 울산 211곳 중 1곳에서 1등이 배출됐다.
한편, 지난해 1057회 로또 추첨에서는 2등 당첨자가 664명이 나온 바 있다. 당시 1057회에서는 '8, 13, 19, 27, 40, 45'가 1등 당첨번호였고, 2등 보너스 번호는 12였다. 1등 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 12를 맞춘 2등 당첨자는 무려 664명에 달했다.
2등 당첨자가 이렇게 무더기로 배출되며 당첨금은 이례적으로 적어졌다. 당시 당첨근은 1000만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690만원 이었다. 당첨자들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조작 논란'도 벌어지고야 말았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로또는 조작이 불가하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이는 복권 상품 발행 및 추첨 시스템에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실물 복권 위변조를 통한 당첨금 수령 가능성, 또 추첨기와 추첨볼을 조작해서 특정 번호를 당첨 시킬 가능성, 비인가 사용자가 온라인 복권 시스템을 침입했을 가능성 등을 검증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일부 항복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온라인 복권 추첨 과정 및 시스템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만한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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