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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자 7% 줄게" 현영, 맘카페 상품권 '170억원' 사기 피해 수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5 20:25:03
조회 269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방송인 현영도 속아 넘어간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범 50대 여성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1·여)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 곁에서 범죄를 도와주다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그의 아들 B(30)씨도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모자의 범행을 방조한 A씨 남편 C(39)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와 C씨는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신용카드,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사진=현영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던 운영자였다. 1만5천명에 달하는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A씨는 '상품권을 대량구매로 싼값에 살 수 있으니 공동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은 연락 달라'라며 '상품권 재테크'를 권유했다.

A씨는 "평소 자주 거래하던 업체가 있었다. 그런데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거래 액수를 불리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긴가민가하던 회원들도 몇 년에 걸쳐서 거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자 A씨를 믿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현영, 매월 이자만 3500만원 받아 


사진=KBS뉴스


피해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라며 "처음 몇 차례는 약속한 대로 상품권을 주며 신뢰를 쌓았다. 그 이후 2021년 12월부터 돈만 받아 챙기더라"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69명의 회원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상품권도 주지 않은 채 모든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으는 등 은행법에 반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인정됐다.

한편 방송인 현영은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A씨의 말에 현혹돼 5억원을 송금했다. 당초 A씨는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 6개월간 이자는 7%"라고 약속했고, 이에 현영은 이자 명목으로 매월 3500만원씩을 5개월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개월째 되는 날 A씨는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5개월간 받은 이자를 원금에 제하고도 3억 2500만원을 받지 못한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맘카페 회원들은 A씨가 평소 현영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범죄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월 7% 이자를 받았으므로 현영도 완전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소속사에서는 "현영은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고 회원들과 교류하거나 투자도 권유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 '눈물의 여왕' 시청률 20.7%…'도깨비' 최고 기록도 제쳤다▶ "매달 이자 7% 줄게" 현영, 맘카페 상품권 '170억원' 사기 피해 수법은?▶ "타살 흔적 없어" 박보람, 안타까운 '부검 결과' 발표 원인은?▶ "아픈 줄도 몰라" 배우 오윤아 갑상선암 투병 고백▶ "입대합니다" NCT 태용 현역 입대, 삭발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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