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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 얼마나 되나…대학들 '쉬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2 1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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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을 기점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가 "크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학 역시 말을 아끼는 분위기 속에 개별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밝혔다.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 사직서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의사 중에서도 일부는 교수라는 직함을 씀에도 실제로 '병원장'이 채용해 진료 보는 의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대학 강의와 함께 부가적으로 병원 진료도 하는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총장에 의해 임용되신 교수들인데, 이분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 사립대의 경우 이사장의 수리 행위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며 "민법상 (사직서 제출 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가 개별 대학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수치가 없고, 대학에서도 밝히길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선 사직서 제출 교수 규모 자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강하다.

서울 지역 의대와 연계된 한 의료원 관계자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교수 비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라 확실한 집계가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 역시 "행정실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대학 사례를 보면, 사직서 제출 규모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를 운영하는 영남지역 대학 관계자는 "의대 교수 767명 중 270명 정도 사직서를 제출해 접수한 상황"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 지역 한 의대 교수협회장은 "의대 임상 교수 중 60% 정도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허용했다.

그러나 의대생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는 여전히 2천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의대생 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2천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향적으로 양보하면서 대화해야 하는 만큼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증원분에 대해 자율 감축 의사를 밝힌 대학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6개 대학 일부는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자율감축 방침에) 각 대학이 대응한 결과는 (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하는) 30일 근방에 돼서야 대학별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21일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23개 의대가 수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이달 5주 차에 개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강할 경우에도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집단 유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관계자는 "유급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 유예에 대한 사인(신호)으로 학생들이 일정 정도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며 "교육부 실·국장 중심으로 (의대별) 맨투맨으로 의대 현장점검팀을 이번 주부터 운영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제한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수업 참여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른바 족보 공유를 금지한 수도권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글 게시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라고 대학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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