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혹은 그의 배우자라면 출산급여를 최대 240만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날 22일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 혹은 임산부 배우자를 두었다면 기존 150만원의 고용보험금에 9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 등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직장인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이 곧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출산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우선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라면 출산과 동시에 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보험금 150만 원과 더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이라면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를 개정하여 더 많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여성들이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지원이 전무했던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급한다. 법적으로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것에 비해 남성 자영업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 다태아 임산부라면 1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역시 1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태아 임산부보다 다태아 임산부는 30일 더한 120일간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는 사안이 고려되었다.
가게 문 닫아 수익 감소하지 않도록
사진=서울시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약 51만 6000명에 달한다. 서울 전체 자영업자 수의 약 63%에 이르는 수준이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원이 없으므로 본인, 배우자가 출산 시 불가피하게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생계 활동과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현실적으로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임금 근로자라면 당연하게 보장받는 임신ㆍ출산제도 권리도 자영업자들은 전혀 고려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내에서 자영업자 여성들을 지원하여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출산급여 지급 대상은 이날 이후 출산하는 모든 1인 자영업자 가구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후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탄생의 기쁨을 맞이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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