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도심에서 행인들을 향해 칼부림 난동을 피웠던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뒤늦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자백했다"라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선고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서울경찰청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형벌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범행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단기적인 정신병적 장애,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범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살인 미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행동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돌연 흉기를 들고 20대 남성 1명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골목 안쪽에 있던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동의 없어도 '공탁금' 활용하면 회복 도왔다고 주장 가능해
사진=KBS뉴스
이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한 번만 감형 도와주세요"라며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 감형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조선 측 변호인은 "반성문의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결코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강력범죄 흉악범인데 이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대체 사형은 언제 선고한단 말인가", "반성문 제출한다고 전부 감형해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 동의 없이 왜 판사가 감형을 해주는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한 조선이 10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사유에 대해서도 감형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써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돈만 맡길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법원이 공탁금 제도를 판단할 시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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