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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서 붉은 피가 뚝뚝…이걸 먹어도 된다는 업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4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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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서 붉은 피가 뚝뚝…이걸 먹어도 된다는 업체


고온에서 조리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제품을 먹는데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기괴한 일이 발생했다.

업체는 놀란 고객에게 피가 흐르는 치킨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공주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 17일 저녁 시간에 B사의 닭 다리 구이 제품을 배달시켜 먹었다. 그가 커다란 닭 다리 하나를 몇 입 베어먹었을 때 뼈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의 양은 차 스푼으로 하나 정도에 달했으며 치킨의 빨간 양념과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붉은 색깔을 띠었다.

B사의 본사 확인 결과 치킨의 이물질은 피가 맞았다. 문제의 제품은 B사의 하청업체가 ▲165도에서 10분 이상 가열 ▲100도에서 10분간 스팀 가열 ▲90도에서 15분간 살균 과정을 거친 후 냉장 유통하고 매장에서 다시 오븐에 구워 판매하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A씨처럼 치킨에서 생피가 흘러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먹은 제품은 닭 다리가 보통보다 커서 제대로 익지 않았거나, 도계 과정에서 특이하게 뼛속에 피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A씨가 느낀 문제는 제품 하자에 대한 B사의 대응이었다. 일선 점포에서는 본사에 물어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본사는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뼈에 남은 피인데 먹어도 된다"고 답변해줬다. 하지만 A씨는 즐거워야 할 저녁 시간을 망친 것은 물론 업체의 답변을 기다리다가 다 식어 굳어버린 치킨을 먹지도 못하고 버렸다고 한다.


B사는 또 A씨의 환불 문의에 안된다면서 음식을 주문한 배달의민족(배민)에 알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배민은 제품을 판매한 점포 사장과 통화 후 "매뉴얼대로 조리한 제품이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다시 본사에 연락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하자 바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런 상황을 음식점 리뷰에 올렸는데 점포 사장이 리뷰를 차단하고 A씨의 행태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A씨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치킨이 덜 익을 수도 있고, 치킨을 잘 익혔더라도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조리 과정에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객 대응은 다른 이야기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에 멈추려 했으나, (치킨 점포) 사장님의 리뷰 블라인드 처리와 리뷰에 남긴 댓글에서 저를 향한 질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B사 담당자는 언론 취재가 있고 난 뒤 A씨에게 연락해 치킨에서 피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고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을 먹으라고 잘못 안내한 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또 고객센터와 일선 매장에서도 고객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배민에 연락해 블라인드 처리한 A씨 리뷰를 복구토록 했고, 점포 사장도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 치킨에서 붉은 피가 뚝뚝…이걸 먹어도 된다는 업체▶ "주가 더 오를까?" 올해 하반기 반도체 산업 '맑음' AI 제품 영향▶ '쇼핑몰 해킹' 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성심당, 개인정보 유출돼▶ "오물풍선 안에 기생충이" 통일부 "위해요소는 없어"▶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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