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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3억"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장기전세' 오늘 접수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23 13:10:04
조회 219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20년 장기전세 거주가 가능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신청을 모집한다.

이날 서울시는 제1차 장기전세주택2 대책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를 23일~24일 양일간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모집은 무자녀, 유자녀 각각 150가구씩 진행하며 무자녀일 경우 49㎡, 유자녀는 59㎡ 타입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전세 보증금이 눈길을 끈다. 49㎡ 타입의 경우 3억 5250만원, 59㎡는 4억 2375만원 전세가로 현재 호가의 약 50~70% 수준이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49㎡는 6억원대, 59㎡는 8억원대에 보증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사진=올림픽파크포레온 홈페이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기준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월 소득이 974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1295만원 이하면 된다. 총자산은 6.55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기준 3,708만원 이하라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라면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된다. 

2자녀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해


사진=올림픽파크포레온 홈페이지


서울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에 속한다면 30% 먼저 공급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이후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으로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한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는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광받고 있다. 

1자녀를 출산한다면 거주기간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주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을 기존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울 전망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이며 온라인 사용이 힘들 경우 SH공사 2층 강당에서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발표할 계획이며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결정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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