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남현희가 결국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지난달 22일 서울시 체육회는 남현희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현희는 이미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절차를 요청했고, 결국 서울시 체육회에서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처분이 최종적으로 판결남에 따라 앞으로 남현희는 지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총 2심제로 진행되기에 이번 결정은 마지막 최종 의결이다.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그러나 남현희 측에서는 해당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소송 의지를 드러냈다. 변호인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남현희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다"라며 "경찰에서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속아 이용당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의결은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라며 "소송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펜싱협회와 서울시 체육회에서 이러한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남현희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남현희 펜싱아케데미에 다녔던 미성년자 수강생 2명은 해당 학원의 수석코치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남현희는 이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 학부모 '우리도 소송할 것'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피해 학생 학부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남현희는 학부모의 항의에 "○○이(강제추행 피해 학생)와도 제가 얘기를 나눴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A코치가 만졌고, 뭐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한테만 들은 얘기다.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라며 피해 학생 말을 무조건 믿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동업자 전청조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2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 의심이 있을 시 반드시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남현희는 해당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 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피해를 지속해서 방관했다는 의혹이 씌워졌다.
서울시 체육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회적 물의로 인해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라며 남현희의 중징계 사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징계 결과를 들은 피해 학생 부모들은 "지도자 7년 자격정지는 약한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현희 측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졌다"라는 발언에 크게 반발하며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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