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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준석 '불법 현수막' 시정조치

ㅇㅇ(222.112) 2024.07.24 21:56:15
조회 5154 추천 134 댓글 49
														


본인은 지난 6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청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신고한 시민이다.


당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던 영통구청 건축과 담당 주무관은 표시 기간현수막 높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개혁신당 측에 강제철거 및 이동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규정은 10m 이내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된다”라며 “현수막 끈에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다. 이어 “개혁신당 현수막이 2미터에서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규정 위반인 거 확인하고 정당에 연락드렸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34523

 



그리고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준스기는 오늘도 달린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동탄2신도시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라는 문구가 담긴 이준석 의원의 현수막을 공유하면서 “출근하러 가다 준스기 현수막 찍음”이라는 글을 게재했고, 댓글에 “동탄2 목동초”라는 위치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교차로에 게시되어 있었는데, 현수방 아랫부분의 높이가 성인 허리 높이(1m 이하)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의원을 「옥외광고물법」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으로 화성시청에 신고했다.


이 의원이 직접 게시하지 않은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불과 한 달 전에 지자체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일이 재발된다는 것은 내부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 에펨코리아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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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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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고 내용 >


한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고기동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네이버 로드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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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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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의 현수막이 게시된 정확한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목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입구 인근 교차로(주차장 입구에서 등지고 바로 좌회전)로 확인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하 서행 구간입니다.


특히 평일에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통행이 잦은 구간인 만큼 차량운전자는 더욱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준석 의원의 현수막으로 인해 차량운전자의 시야가 저해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홍보하는 국회의원이 “통학전용 순환버스가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대형 화물차는 사각지대에서 승용차보다 2배 더 사고위험이 높다”라며, 교차로 인근에서는 ‘현수막 가림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 눈높이인 2.5m를 기준으로 현수막 아랫 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의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1항제8호다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2항제4호마목에 위반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영통구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법성 현수막을 게시한 그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엄중한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화성시청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제1호, 제2호의 단서에 따라 해당 현수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며,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제1항제1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명시된 ‘별표 6’의 단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화성시 동탄출장소 광고관리팀 담당자 - 통화 주요 발언 >


선생님이 답답하신 부분을 알고 있다. 다만, 저희는 따르는 입장인 거지,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다.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 국회의원들도 법을 제정을 하든, 아니면 좀 더 조심을 하든 뭐라도 액션이 있을 거다.


사진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 낮게 돼 있는 거는 전화를 해서 바로 이동조치 요청을 하고 있었고, 정당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좀 애매한 게 한 정당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정당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데는 안 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할 텐데, 지금은 제대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사실은 좀 문제가 많다. 여기 업무를 하면서도 참 죄송한 게 많은데, 꼭 정당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는 사진으로 봤을 때 명확하니까, 퇴근 시간대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정당에 직통번호로 전화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동조치 가능할 거다. 개혁신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빨리할 수 있는 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게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횡단보도라, 안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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