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감시 검열 모니터링 한다고, 여성계 카르텔 일자리 주려고 하는 수작.
이번엔 딥페이크 채팅방 잡는다며 시도하는중.
특히 이미 있던 단체였던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단체로 들어가면서 단체 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여성운동은 크게 성공하여 관련 단체만 무려 35만 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거대 조직세력이 되었다.
이는 미래에 빅 브라더나 황금방패를 방불케 하는 수준까지 확장될 지도 모른다.
이는 방추형~역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 때문에 2040년 이후의 대한민국 미래 전망은 극단적으로 높은 노인의 비율이 예측되는 만큼 굉장히 어두워졌다.
남성 거세 탄압 과잉처벌 법 만들어지는 과정
보수 개신교와 학부모 단체는, 잼민이법처럼 미성년자 를 위해서라면 성인(남자)가 하는짓은 아무튼 범죄다 라는 식이고
좌파 여성계는, 시선강간죄 처럼 여자 를 위해서라면 남자가 하는짓은 아무튼 범죄다 라는 식인데
보수 어머니 단체가 미성년자 핑계로 남자를 조질 틈새를 만들어놓으면, 좌파여성계가 그 논리를 성인까지 확장함
1. 성매매 특별법 2003년 - 한국의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처음 생긴건,
미성년자 꼬셔서 매춘한 성인만 나쁜거다 라며,
미성년자는 자발적 매춘하는 년도 [피해자] 라는 논리를 보수 종교계 에서 제공해서임.
그러자 좌파 여성계 년들이 그 논리로 매춘하는 성인 여자도 [피해자] 다 라고 확장함.
전국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전남 전북 경기 충남 요렇게 혈세 빨아먹는 여성단체 잔뜩 생김
2. 아청법 2012년 - 한국에 [성착취물] 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것도,
미성년자 꼬셔서 포르노 영상 산 성인만 나쁜거다 라며,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포르노를 팔아도 [성착취] 당한거라는 논리를 보수 종교계가 제공해서임.
그러자 좌파 여성계 년들이 그 논리로 성인여자가 포르노 파는것도 [성착취] 당한거다 라고 확장함.
전국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센터 전남 전북 경기 충남 요렇게 혈세 빨아먹는 여성단체 잔뜩 생김
저런거 처벌은 [유포를 목적으로 하여], 제작한 사람으로 제한하는게 맞는데, 어거지로 단순 시청 소지 다운 한 사람까지 법 확장함
당시 아동성범죄자 집에 아청물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청물 보면 처벌하자 는,
고등수학 명제에서 역과 대우 참거짓 도 구분못하는 기겁할 논리로 악법 제정하자는 여론선동을 함.
범죄자 집에 밥그릇 있으면, 밥그릇 있는 자는 범죄자이므로 처벌하라는 역 명제 논리 오류.
아청물 단순 시청소지 도 처벌하라며 우기던 논리가 웃긴게
- 길거리에서 여중딩 여자애가 옷을 벗고있는데, 그거에 눈을 안 감고 쳐다보면 [2차가해] 이고 범죄자다 란 시선강간죄 논리.
- 염전노예 착취 가 생기는건, 소금 사고 소금 먹는 사람이 있어서다, 고로 소금 먹는 사람을 처벌하자 란 논리
요걸로 남성연대 성재기랑 엄청 싸움. "바바리맨 잡자고 바바리코트 를 금지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
- 그러면 사이비 종교단체나 악성 페미단체 없애려면, 개신교 믿는 사람들 다 처벌하고 민간단체 근무자들 다 처벌하면됨
방구석에서 얌전히 야동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디지탈-시선강간죄 의 시발점이 아청법임.
게다가 [표현물] 이더라도 아청으로 보여지는 캐릭이면 처벌하도록, 표현물 항목을 기어코 쳐넣음.
이러면 망가애니 속 로리캐 도 처벌가능하고, 중고딩 연상되는 교복 야동도 처벌가능함.
실제아동 보호한다며 가상아동 표현까지 처벌한다면, 살인 못 일어나게 액션영화 제작자는 다 처벌해야함.
결국 아청법 만들고 시행한 다음해 2013년에,
교복 야동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위헌제청 하고, 망가애니로 잡힌 고딩이 자살하고 엄청 반발하고 해서, 유야무야 됐는데,
반발 잠잠해지면 도로 그 악법 논리 들고나와서 또 다른 악법 쳐만듬.
즉 한국은 남자들 목에 언제든 폭발시켜서 죽일수 있는 목줄 을 강제로 여러개 채워놓는것임
아청법은 첨에 보수 종교계가 발의할때는 벌금형 에 불과했는데,
민주당 여성위원회 에서 받아서 최대 징역1년형 으로 올리고,
문재앙 시절 엔번방 마녀사냥때 최소 징역1년 에 무제한 으로 개정함.
도덕법 종교법 의 과잉처벌법이 이젠 당연한듯 남자를 조질수있는 법이 됨. 이게 나라냐.
3. 딥페이크법 2024년 - 또 보수 종교계가 [유포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 을 시청소지 한 사람 모두 처벌하자고 하고,
거기에 좌파 여성계 년들이 이참에 성인 대상 합성물도 처벌하자 해서, 좌우 합작하고 법 만드는 상황임
전국에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센터 전남 전북 경기 충남 요렇게 혈세 빨아먹는 여성단체 잔뜩 생김
합성물은 아날로그식 으로 생각해 보면,
현상한 사진에서 가위로 얼굴 부분 오려서 수영복 모델 나온 잡지나 신문 에다가 딱풀로 붙이고 딸치는건데,
누구도 범죄라고 안함. 왜냐면 개인의 자유고 권리니까.
그걸 컴퓨터 발전하면서, 포토 파일에서 얼굴 부분을 포토샵으로 컷해서 누드 사진에 합성 하고 딸치는건데, 원리는 똑같음
딥페이크 기술 나오면서, 얼굴 사진을 동영상에 합성 하고 딸침
인공지능 발전 하면서, 얼굴만 입력하면 알아서 포르노 영상 만들어줌
애초부터 개인이 그걸 만들고 소장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임
페미들은 그걸 고의적으로 중범죄 마냥 몰아서 코르셋을 채우려고함
그리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운운하는데,
합성물은 아청법 엔번방법 처럼 영상을 상대에게 돈주고 산것도 아니고 표현물 창작물인데 성착취 란 용어를 남발하는것도 어거지고,
거기에 가아청의 어거지 논리까지 쓰고있음
지금 좌우 여성계가 대립하는 부분은, [알면서] 소지시청 했냐 에서 [알면서] 라는 부분을 빼냐 정도임
민주당은 남혐 페미 본진 답게, 알고봤든 모르고봤든 무조건 처벌을 하자고 하고,
보수당에선 [알면서] 부분은 조건으로 남겨둬야한다 는건데,
합성물에서 무조건 처벌하자 가 통과되면, 다음은 아청법에서도 + 성인셀카물 에서도 모르고 봐도 처벌하자 로 가게됨
4. 그외에도
4-1. 카촬법 14조 1항 2010년 - 공공장소에서 허벅지 촬영해도 처벌.
전세계 유일 하게 공공장소에서 찍는것조차 여자허락 안 받으면 처벌 가능하도록
몰카 운운하면서 범위를 어거지로 확장한게 페미 여성 이익집단 년들 수준임
페미들은 [공공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일상복을 찍은것도 [몰카] 라는 워딩을 강조하며 성범죄로 처벌하게 만듬. 카촬법 14조1항
원래는 [개인공간인] 화장실 탈의실 몰래 들어가서 찍거나,
[강압으로] 옷벗기거나 협박해서 [음부,나체 및 강간장면] 찍는걸 처벌하는 목적의 법이었는데,
수치심 개념 들이대고 확장하더니, 이후엔 여자 허락 받지 않으면 몰카라며
[공공장소 길거리] 에서 [일상복 겉모습] 찍어도 범죄처럼 가스라이팅해서 법 개정함. 어거지로 [불법] 만들고 불법 워딩을 강조.
사람은 자기가 현재 있을수있는 장소에서, 눈에 보이는걸 볼수있는 권리/자유와, 그걸 촬영할 권리/자유가 있다. 허락받을 필요도 없음
초상권이나 유포는 어디까지나 다음 생각할 문제고, 찍어서 개인소장하는것까지는, 초상권 및 유포랑은 관계가 없음.
4-2 정준영 마녀사냥 2019년 - 폐쇄된 개인단톡방 대화를 공연성 성립한다고 유포라며 어거지로 처벌. 2015년
폐쇄된 단톡방에서 야짤 야동 보는건, 공개사이트에 유포하거나 불특정 오픈채팅방에 올리는거랑 다른데,
저런 어거지면, 방 잡아놓고 그룹 ㅅㅅ 하는게, 여러명 있으니 공연음란죄 라며 공연성 성립한다고 처벌해야함
감청 사찰 은 문재앙 때 2019년에 한번 시도 했었음
오픈채팅방 셀카물 잡는다고, 정준영 마녀사냥 빌드업 후에 함
남자들 감시 검열 모니터링 한다고, 여성계 카르텔 일자리 주려고 하는 수작.
이번엔 딥페이크 채팅방 잡는다며 시도하는중.
전국에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센터 전남 전북 경기 충남 요렇게 혈세 빨아먹는 여성단체 잔뜩 생김
보통 저걸 유포했다고 쳐잡는건,
아날로그식으로 치면
저런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학교 교문 앞에다 뿌리고, 학교 복도 게시판에 붙여놓고 그럴 경우임
근데 그 합성사진을 방구석에서 특정 친구끼리 보는게 문제가 되느냐? 절대 아니거든
공연성 이나 반포 배포 란건, 불특정한 다수에게 보여지는걸 문제로 하지,
특정된 사람들이나 소수가 보는건 문제가 없음
공연음란죄 라는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광장 이나 도로 등 에서 ㅅㅅ하면 문제가 되지만
폐쇄된 방 잡아놓고하면 여러명 단체로 ㅅㅅ 해도 문제가 안됨
고로 인터넷 시대로 보면,
저런 합성사진 영상 을 오픈된 게시판에 올리고 불특정 사람들보고 보라고 하는건 문제가 되겠지만,
아는 사람들끼리 단톡방 이나 폐쇄된 곳에서 보는건, 공공연한 유포랑 성격이 다른것임
즉 여성시대는 공공연한 공개 게시판에 쳐올리니 명백한 범죄이고,
남자 대학생들은 폐쇄된 단톡방과 텔레그램에서 돌려보는거라 범죄가 아니어야 정상임
4-3. 양진호법 - 전세계에서 한국만 존재. 2018년 문재인 정부.
리벤지 1차 유포가 아닌, 이미 수년간 돌고돌던 복제 셀카물 업로드 까지
단순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성범죄로 어거지 확장해서 처벌하는 양진호법을 웹하드 마녀사냥할때 만듬. 카촬법 14조 3항.
이때문에 국산셀카물 모아서 웹하드에 업로드 하고 푼돈 벌던 애들이, 텔레그램으로 이주함.
4-4. 조주빈법 - 셀카물 시청 소지자 까지 처벌. 전세계에서 한국만 존재하는 악법. 2018년 문재인 정부
트위터 여자들한테 자위물 셀카물 노예플레이영상 국산셀카물 을 [합의하에] 돈 주고 사거나 기존거 모아서,
그걸 짤짤이로 팔며 캐시벌이 하던 용산시디팔이 같은 애들을,
성특법 만들때처럼 과장 왜곡 언플 해서, 협박이니 강요니 강간이니 성노예니 조직폭력단이니 언플하며,
셀카물 [보거나 다운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주빈법을 만듬. 카촬법 14조 4항.
아청법 + 조주빈법 이래 딥페이크법 까지
이젠 소지자 처벌을 아주 당연하게 언플하는 탄압 반자유 국가가 됨
한국은 전국 3천개 넘는 여성이익집단 페미단체년들이 깡패화 카르텔화 한 국가 라서 이런 일이 계속됨
한국에 남성이익 대변하는 민간단체가 얼마나 있나
정부와 국회엔 여성 관련 위원회 와 부처만 있고, 남성 대상 어떤 부처도 없으며
성인지 예산 매년 30조 넘게 수십년간 받아쳐먹는 년들이 있으니, 저런 악법들을 계속 쳐만들면서 막나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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