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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 올라온 저 대위는 절대 군필 아님ㅇㅇ

주갤러(115.138) 2024.12.05 00:43:14
조회 323 추천 24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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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도 모르는 빡대갈통새끼가 선민의식에 빠져서 선동질 하는 거 존나 역겨워서 반박 좀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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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앞서 나 또한 절대로 이번 계엄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불법 쿠데타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라 지휘부는 대통령의 명령 수행을 한건데 이게 왜 처벌 대상임?
이게 부당한 계엄이라고 여겨지더라도 법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에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군이 공공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가지는 게 팩트지
그리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쿠데타였는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왜 방구석에서 핑까할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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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념글 대위 인증이 구라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병신같은 발언임ㅇㅇ
만약에 저 새끼가 진짜 장교 전역자면 군형법도 모르는 지 능지가 얼마나 병신인지 반성해야 함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 44조 자세히 봐라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 그럼 이게 뭘 의미함?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소리지, 앞서 말했지만 국회 해제 요구 후 대통령이 해제 전까지 합법적인 명령인데 일개 군인이 어쩔 건데?
근데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군인들을 반란군 취급을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씨발 좆까는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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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에 내가 계속해서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의 6시간 동안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비록 그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ㅇㅇ

근데 뭐? 처벌할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랄 좀 제발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걸로 충분히 조질라면 조질 수 있음 ㅇㅇ 심지어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계엄상황에 총을 탈취 하려는 행위가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왜 니가 하냐?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계엄군 총기 뺏는 행위는 존나 극단적인 저항 수단인데? 이 행위가 정당화 되려면


1. 계엄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다 ->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다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애초에 국회 계엄 반대로 6시간 천하로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다수가 생각한다. -> 피해=깨져버린 국회의사당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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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짜 니 사상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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