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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 업체 선정 때 위법"...감사원 결론
- 관련게시물 : 김건희 관저 13평 증축 공사, 드레스룸·사우나였다- 관련게시물 :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정부 관계자가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이 2년 여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가 여러 번 위반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시공 업체를 선정-계약하는 과정에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지점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는 무자격 업체도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경호처 한 간부가 청사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 업체가 따내게 돕고 해당 업체는 공사비를 10억원 가량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공사 계약 내용을 들여다본 것은 이번 처음. 감사원은 다음 주 중 대통령실에 관련 감사 내용을 보고하고 해당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https://naver.me/5k7x6WdU - [단독] 감사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때 법규 위반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7069?sid=100 [단독] 감사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때 법규 위반 있었다”감사원, 1년 8개월 감사 끝에 결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본지n.news.naver.com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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