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국정 문란 내란집단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그에 준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통치력이 마비되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은 여느 날처럼 평온한 날이었다. 사회질서가 교란되거나 통치력이 마비되는 위기 상황은 12월 3일 이전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까닭은 그의 아내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과 주가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찬성 투표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2023년 12월 28일, 2024년
9월 19일, 2024년 11월 14일에 세 차례 의결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녀의 범행이
드러나 김건희는 중형을 받고 투옥되는 수밖에 없다. 화급해진 윤석열을 국회에서 김건희 특별법안이 가결될 때마다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특검법안의 효력 발생을 계속 저지해왔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안을 의결하려는 야당의 끈질긴 공세와 김건희에게 쏟아지는 대중의 따가운 비난 여론 앞에서 윤석열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구속 위기에
몰린 제 아내를 지켜주려고 근 1년 동안 발버둥 치다가 결국 궁지에 몰린 남편의 마지막 결행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김건희를 구속 위기에서 건져주기는커녕 되레 윤석열 자신을 내란 주범으로 전락시켰다. 윤석열만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국헌문란에 가담, 동조한 군부 지휘관들, 여당 지도부, 고위 관료들, 경찰 고위 간부들도 내란 종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특별담화에서 반윤석열 세력을 가리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이며,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했지만, 제 아내를 구속 위기에서 지켜주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국헌문란을 자행하고 내란을
도발한 윤석열 일당이야말로 패역무도한 반국가세력이며 망국의 원흉이다.
형법 제91조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국헌문란을 자행한 내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내란 수괴에 동조한 자들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국헌문란에 단순히 가담한 자들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국정 문란 내란집단이 중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란의 전략적 목표
2024년 12월 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군방첩사령부는 2024년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내란 당시 방첩사령관은 육군 중장 여인형이었다. 이 문서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과
계엄사령부, 합동 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이라는 4개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항마다 관련 법령체계와 유의사항이 기술되었다.
이를테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하지 않고
육해공군 총장들 가운데서 임명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기술한 것이다. 이 보도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4년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세 번째로 의결된 직후, 윤석열의 비밀지령을 받은 여인형이 방첩사령부에서 비상계엄(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문서 작성을 시작했다.
2) 방첩사령부는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 ‘참고자료’만이 아니라, ‘작전계획’도 작성했다. 작전계획이 없으면, 내란을 도발할 수 없다. ‘내란계획서’는 앞으로 검찰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 윤석열은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를 양대 축으로 가동하면서 내란을 도발하려고 획책했다. 윤석열의 내란계획에 의하면,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은 출동시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점거,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계획에 의하면, 합동수사본부는 반윤석열 정치인들과 반윤석열 각 계층 인사들을 체포, 구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석열의 내란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었더라면 국회는 무력화되었을 것이고 반윤석열 투쟁은 진압되었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 계획에 의하면,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보관소에 보관된 총선 결과에 관한 전산 자료를 침탈해
이른바 ‘개표 조작 의혹’을 밝혀내려는 것이었다. 윤석열의 내란을 총지휘한 윤석열의 최측근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2월 5일 ‘동아일보’ 취재기자에게 윤석열의 뜻에 따라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엄군과 군사경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에 출동시켰다고 실토했다. 만일 합동수사본부가
총선 결과에 관한 전산 자료를 변조 또는 왜곡해 총선 개표가 조작되었다고 발표하면 제22대 총선은 원천 무효가 될 것이고,
제22대 국회는 해산될 것이다. 제22대 국회 해산, 바로 이것이 내란의 전략적 목표였다.
3. 계엄군의 점거 작전계획
윤석열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에 임명해 계엄사령부를 구성했고, 육군 전투부대들에서 차출한 병력으로 계엄군을 편성해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두었다. 계엄군은 다음과 같은 전투부대들에서 차출된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국군방첩사령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주둔, 사령관은 육군 중장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주둔, 단장은 육군 대령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주둔, 여단장은 육군 준장 김정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주둔, 단장은 육군 준장 이상현)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 대대장은 육군 중령 김동욱)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 단장은 육군 대령 김창학)
제9보병사단 제21전차대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둔, 사단장은 육군 소장 박진원)
계엄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하고, 반윤석열 세력의 저항을 진압하고, 점거한 대상들을 경비하는 것이었다.
또한 윤석열은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을 엮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려고 획책했다. 합동수사본부의 기본 임무는 체포조를
동원해 반윤석열 인사들을 체포, 연행, 구금하는 것이었다. 합동수사본부 체포조가 반윤석열 인사들을 체포하려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방첩사령부는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능력도 갖지 못했고, 수사력도 갖지 못했다.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능력은 국정원이 가졌고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수사력은 경찰청이 가졌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방조를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장 조지호와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지호는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인형(방첩사령관)이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첩사령부가)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할 것 같다. 수사관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했고, 조지호는 “알았다”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합동수사본부가
결성되면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김용현은 비화통신 수단으로 곽종근(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점거, 봉쇄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설을 점거할 것 등을 명령했다. 김용현의 명령을 받은
곽종근은 제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에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라고 명령했고, 제3공수여단 선발대에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해 점거 작전에 필요한 위치 및 경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 25분경 수원서부경찰서는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관 100여 명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시켰고, 오후 11시 48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관 약
100여 명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시켰다.
4. 합동수사본부의 검거 작전계획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장원(국정원 1차장)은 2024년 12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신성범(국회 정보위원장)을 면담하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반윤석열 인사 검거 작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고 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정원장 조태용과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관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주고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주라.”
2) 윤석열의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홍장원은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어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다. 여인형은 “일단
국회는 경찰이 봉쇄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체포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서 차출한 전투원들로 구성되었다.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하므로
명령을 받은 즉시 서울 시내로 출동할 수 있었다. 여인형은 체포대상자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체포 대상 명단을
홍장원에게 불러주었다. 여인형이 전화통화에서 홍장원에게 불러준 체포 대상 명단에는 다음과 같은 12명 인사가 들어있었다.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방송인 김어준
위에 열거한 인사들 이외에도 홍장원이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반윤석열 인사들이 더 있었고 여인형은 반윤석열 인사들 가운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들의 명단만 홍장원에게 불러주었으므로, 윤석열이 체포-구금 명령을 내린 인사들을 전부 합하면 1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를 동원해 반윤석열 인사 100여 명을 체포, 연행해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군사경찰 수감소에 구금하려는 체포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5. 내란 도발 직전 상황
1) 비상계엄 하루 전 (12월 2일)
육군특수전사령부는 12월 3일에 진행하려고 했던 합동훈련과 전술 평가를 취소하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할 수
있으므로 출동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특수전부대들은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특수전부대 병력을
수송하는 UH-60P 작전헬기 12대의 출동을 준비하라고 특수작전항공단에 명령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주둔한다.
UH-60P 작전헬기 한 대에는 완전무장한 특수전 병력 10명이 탑승하므로, UH-60P 작전헬기 12대로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특수전 병력은 130명이다.
2) 비상계엄 6시간 30분 전 (오후 4시경)
특수작전항공단은 즉시 이륙할 수 있게 UH-60P 작전헬기 출동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3) 비상계엄 4시간 30분 전 (오후 6시경)
김용현은 특수전부대 지휘관들을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집결시켰다. 김용현은 그들에게 출동준비를 명령했다. 출동
명령에 따라 특수전 병력은 “(무기고에서) 총기를 꺼내고, 카트리지(탄창)를 정리하는” 등 출동 준비를 완료했다.
4) 비상계엄 2시간 30분 전 (오후 8시경)
김용현은 계엄군 부대들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군사작전은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작전시간은 분초 단위로 표시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경 김용현이 계엄군에 출동명령을 내렸으므로, 국회의사당 점거 명령을 받은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은
UH-60P 작전헬기를 타고 경기도 이천에서 이륙해 신속하게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갔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사당 점거 명령을 받은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은 서울 강서구 주둔지에서 장갑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에 즉시 출동했어야 한다. 만일 그랬더라면 김용현이 출동
명령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점거했을
것이다.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전두환의 내란과 윤석열의 내란을 비교해보자. 1979년 12월 13일 오전 0시 5분경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차출된 병력 800여 명으로 편성된 계엄군은 오전 1시 35분경 용산에 있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하고,
신속하게 점령했다. 그들은 국방부 장관 노재현, 합참의장 김종환을 비롯한 한국군 수뇌부를 현장에서 무장해제하고 체포, 연행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된 계엄군은 결정적인 시간에 꾸물거렸다.
6. 결정적인 시간에 꾸물거린 계엄군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된 계엄군이 결정적인 시간에 어떻게 꾸물거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작전헬기를 갖지 못한 제1공수특전여단은 차량과 도보로 이동해 1시간 30분 만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 점령했었는데, 이번에 제707특수임무단이 UH-60P 작전헬기 12대를 타고 이동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1시 48분이었다. 김용현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작전지역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3시간 50분이나 걸렸다.
제1진을 국회의사당에 내려놓고 경기도 이천으로 돌아간 UH-60P 작전헬기 12대가 제2진을 태우고 다시 날아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두 번째로 착륙한 시각은 12월 4일 오전 1시 18분경이었다.
제707특수임무단 주둔지인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승용차로 이동해도 5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작전헬기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3시간 50분이나 걸렸다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떤 군사전문가는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작전헬기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가려면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군작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을 즉각 열어주지 않아서 작전헬기들이 늦게 착륙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그런 추정은 빗나간
것이다.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를 포괄하는데,
국회의사당은 그 범위 밖에 있다. 지도를 보면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마포대교 중간을 지난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간부들이 퇴근한 상태였다. 비상
소집을 하고 출동 준비를 갖추고 이동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제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은 명령을 받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에 있었다.
2) 경기도 이천에 주둔하는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도 제707특수임무단처럼 작전헬기를 타고 작전지역에 투입되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를 타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갔다. 이천에서 과천까지 버스로 이동하면 약 1시간 15분이 걸린다.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12월 4일 0시 30분경이었다. 그들은 청사 1층 안팎에서
경비했다.
3)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주둔하는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은 장갑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를 타고 갔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하는 제35특수임무대대도 장갑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를 타고 갔다. 그들이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접근하자, “계엄 반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위군중이 길바닥에
드러누워 가로막는 바람에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과 제35특수임무대 병력은 버스에서 내려서 터덜터덜 걸어가야 했다. 그들이 걸어서
국회의사당 정문에 도착했더니 경찰이 먼저 도착해 정문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둔하는 제9보병사단 제21전차대대는 전차들에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다가 출동 명령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전차 시동을 꺼야 했다.
5)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방첩사령부 병력 약 50명은 12월 4일 0시 40분에 버스를 타고 가서 국회의사당 외곽 담장을
넘어 들어갔으나, 민간인들의 완강한 저지를 뚫지 못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출동한 방첩사령부 선발대 10여
명은 과천시에 있는 방첩사령부를 출발해 오후 10시 30분경 현장에 일찌감치 도착했다. 방첩사령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
시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다. 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외부인의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그런데 방첩사령부 본대 약 100명
가운데 50여 명은 너무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현장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돌아갔다.
6)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서 차출한 병력으로 구성된 체포조는 국정원으로부터 체포대상자들(반윤석열 인사들)의 위치추적정보를 받지 못해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철수했다.
7. 작전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의 이상한 행동
원래 계엄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탄이 장전된 총기와 대검, 그리고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제압할 진압봉을 가지고 작전
현장에 출동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국회의사당 점거 작전에 동원된 계엄군은 진압봉이나 대검을 갖지 않았고,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빈총을 걸쳐 멘 비무장 상태로 작전 현장에 출동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전기충격기(taser gun)와 공포탄
같은 비살상 무기밖에 없었다.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이 민간인들과 벌인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저지선을 뚫지 못한다는 긴급 보고를 받은 곽종근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연락해 전기충격기와 공포탄을 사용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점거 작전에 동원된 계엄군은 작전 현장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민간인들과
충돌했다. 민간인들은 계엄군을 향해 “반란군”, “반역자”, “윤석열의 개”라고 욕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계엄군은 몸싸움 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뒤로 밀렸다. 정면 돌파에 실패한 계엄군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김용현은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으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체포하지 못했다. 어떤 계엄군 전투원은
민간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권총 탄창이나 체포용 전선줄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철수했다.
🔼 계엄군 차랑을 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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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된 제707특수임무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1공수특전여단,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는
전시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참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고강도 훈련을 받은 최정예 부대들이다. 그런데 그런 최정예 전투원들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돼 점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일부러 오합지졸처럼 행동했다. 계엄군이 일부러 오합지졸처럼 꾸물거리는 바람에
민간인들과 가벼운 몸싸움만 몇 차례 있었을 뿐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로 끝났다. 만일 계엄군이
점거 작전을 충실히 수행했더라면, 유혈사태가 일어났을 것이고,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0분 안에 신속히 점거했을
것이고, 반윤석열 인사들을 대거 체포, 연행해 군사경찰 수감소에 전원 구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란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계엄군은 오합지졸처럼 꾸물거리다가 작전 현장에 몇 시간 늦게 도착하거나 출동 명령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영내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정보를 받지 못해 검거 작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계엄군에 실탄과 진압봉을 지급하지 않고, 전기충격기와 공포탄만 지급했는데, 점거 작전 현장에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지 못했다. 내란이라고 보기 힘든 이상한 일이 왜 벌어진 것일까?
누군가가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계엄군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오합지졸처럼 행동했던
것이 분명하다.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은 누가 내렸을까? 윤석열이 계엄군에 오합지졸처럼 행동하라는 특명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보다 높은 윗선이다.
8. 윤석열보다 높은 윗선에서 긴급 특명 내렸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윤석열이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에 나타났다. 윤석열의 심복인 김용현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참본부 전투통제실에 설치된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에서 계엄군을 지휘, 통제하고 있었다. 내란이 실패하는 바람에 화가
잔뜩 난 윤석열은 노여움 어린 목소리로 김용현을 질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나?”
“병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럼 병력을 더 투입했어야지.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계엄령을) 한 번 더 발령하면 된다.”
위의 대화를 들어보면, 내란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점거 작전과 검거 작전에 필요한 계엄군 병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작전 현장에 병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해서 내란이 실패했다는 김용현의 발언은 변명이 아니다.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면, 계엄군 1,000명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국회의사당 점거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을 동시에 점거하려면, 계엄군 600명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점 3개소를 동시에 점거하는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시와 김용현의 주도로 작성된 ‘내란계획’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1공수특전여단,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 제21전차대대에서 차출한 계엄군을 내란에 전부 동원하는 것이었다.
내란에 동원할 계엄군은 3,000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처럼 많은 계엄군이 계엄사령부의 출동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600명밖에 출동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계엄사령부가 ‘내란계획’을 갑자기 변경해 600명만 출동하라고 명령했을 리 만무하다. 한국군 수뇌부보다 높은 윗선에서 계엄군 출동 인원을 대폭 제한시킨 것이다.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 그리고 계엄군 출동 인원을 대폭 제한시키라는 특명을 계엄사령부에 하달한 ‘윗선’은
윤석열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최고 권력자이며, 한국군 수뇌부의 작전계획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이다. 그
막강한 권력자가 바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 제국 육군 대장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다. 한국군을
지휘, 통제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인 폴 러캐머라는 비상 권한을 행사해 계엄군에 유혈사태 금지령을 내렸고, 계엄작전계획 변경을 지시한
것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 충격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보자.
윤석열은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는 한국군 전투부대들로 계엄군을 편성했다. 원래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는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다. 제2작전사령부는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을
방어하는 후방부대 지휘부다. 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들, 공군, 해군은 평시에나 위기 상황에나 전시에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항시적인 작전통제를 받는다.
윤석열은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는 전투부대들로 계엄군을 편성하면, 자기 심복인 김용현이 러캐머라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계엄군 작전통제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군사 상황은 급격히 변동되었다. 비상계엄에 의해
평시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전환된 것이다. 미 제국이 설정해놓은 군사 상황 분류법에 의하면, 평시 상황에 적용되는
데프콘(DEFCON)-4가 위기 상황에 적용되는 데프콘-3으로 격상된 것이다. 5부터 1까지 단계별로 분류된 데프콘은 낮은 숫자로
넘어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군사 상황이 데프콘-3(위기 상황)으로 격상되면, 데프콘-4(평시 상황)에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자동적으로 이양된다. 미 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데프콘-4(평시 상황)를
데프콘-3(위기 상황)으로 격상시킨 것이며, 그에 따라 계엄군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시에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던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가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러캐머라가 계엄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미 제국이 비상계엄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계획을 주한미 제국대사 필립 골드벅(Philip S.
Goldberg)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은밀히 추진했다. 그러나 미 제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 데이빗 마스든(David
A. Marsden)은 한국 정계와 군부 곳곳에 심어놓은 조밀한 간첩망을 통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폴 러캐머라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한국군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긴급 특명을
내릴 수 있었다. 폴 러캐머라가 하달한 긴급 특명은 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들을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시킬 것, 작전에
투입하는 계엄군 병력을 5분의 1로 제한할 것, 계엄군은 작전 현장에서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 것 등이다.
9. 미 제국은 윤석열을 버렸다
한미연합사령관 폴 러캐머라의 긴급 특명은 윤석열의 내란을 실패로 끝나게 만든 요인이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내란을 도발했을 때, 미 제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을 공격할 위험이 50%라고 판단했었다. 1979년 당시
군산 공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던 미 제국은 조선에 대한 자기의 핵억제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란 상황에서도
조선인민군의 공격 위험을 50%로 낮게 평가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존 윅컴(John A. Wickham)은
12.12 군사 반란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전두환을 수괴로 하는 군부 반란세력은 정권을 강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미 제국은 주한미국군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못했고, 조선은 전술핵무력을 고도로
증강해 한미연합군을 극도의 위험 속에 몰아넣었으며, 전략핵무기를 배치해 미 제국에 대한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핵-재래식 통합 전투력을 보유한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을 제압할 평정작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소한 무력 충돌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도 전면전이 폭발할 위험도가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 이런 사정을 보면, 현시기 미
제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조선인민군이 윤석열의 내란 중에 한미연합군을 공격할 위험이 90% 이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첨예한 군사 대결상태에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전면전이 일어나 동아시아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이 지속되고,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급기야 동아시아전쟁까지 일어나면,
그것이 곧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처럼 위태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구속 위기에 빠진 제 아내를 지켜주려고 발버둥 치다가 급기야
내란을 도발했으니, 미 제국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미 제국이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통제한 가운데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주한미 제국대사 필립 골드벅은
국회의장 우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골드벅은 우원식에게 “지난밤 (내란)상황 이후 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이 유혈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계엄군의 내란작전을 지속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벅은 전화 통화에서 우원식에게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를 굳건히 지지한다. 국회와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통해 현 상황을
역동적으로 타개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미 제국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미 제국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정세를 내란 도발로 교란한 머저리를 버렸다. 미 제국이 내버린 머저리는 대통령실에서 쫓겨나 투옥될 것이다. 부부
동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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