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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여직원을 라이브로"…코레일 '틱톡 진상'의 최후
코레일 직원 틱톡 성희롱 및 부당행위 관련 해고 적법 판결• 코레일 직원 A씨가 동료 여직원의 동의 없이 틱톡 라이브 방송에 얼굴을 노출시키고,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일삼아 해고되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9387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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