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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화이팅) 남극탐험선 인듀어런스호 치피 여사 이야기
1914년 8월 8일 남극점 정복을 향해 출발한 선장 '어니스트 섀클턴'경이 지휘하는 밀항자를 포함한 28명을 태운 남극탐헝용 쇄빙선 '인듀어런스호'는 항해 도중 1915년 1월 20일 해빙에 갇히고 만다. 10월 27일이 될 때까지 그들은 해빙에 갇힌채 남극해를 둥둥 떠다니며 표류해야만 했다. 27일이 되자 선장은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하달한다. 배가 해빙의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개박살이 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명보트인 제임스커드호 (탐험대 후원자의 이름을 땃다)에다가 최소한의 물자와 식량을 우겨놓고 썰매에 실은 채 섬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 이 시대에는 배에 쥐가 매우 많아 쥐잡이용 고양이 'Ship cat'을 뒀다. 사진의 고양이가 함재묘 치피 여사다. 재밌게도 여사라면서 수컷인 새끼다. 배가 침몰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장은 탐험을 위해 데려온 썰매 개 54마리를 어쩔 수 없이 모두 죽여 식량으로 삼아야만 했다. 치피 여사도 역시 버려야 했지만 그대로 굶겨 죽이거나 얼어죽게 놔둘 수 없어 섀클턴 선장이 손수 죽였다고 한다. 최대한 고통 없이 죽인다고 했지만 배에 탄 목수이자 치피 여사를 매우 아끼던 해리 맥니쉬(1874 ~ 1930)는 이 일로 섀클턴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맥니쉬는 탐험대의 극적인 구조 뒤에 뉴질랜드로 이민가 남은 생을 목수로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미리 무덤 곁에 세워 둘 실물 크기의 치피 여사 동상을 만들었으며 동상 밑에 이런 글귀를 새기게 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는 고양이 치피 여사를 기리며. 인듀어런스 호 승무원으로서 귀중한 식량을 지켜낸 공로를 거뒀음에도 치피 여사는 어니스트 섀클턴이란 영웅화에 가려져 고양이라는 이유로 알려지지 못했다." 맥니쉬는 생전에 치피가 잊혀지는게 너무나도 슬프다고 아쉬워했는데, 다행히도 세월이 지나 크게 알려져 잊혀지게 되지 않았다. 라이라이차차차 여사도 토부이의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남은 묘생 행복했음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사랑을 말이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후지키도켄지고정닉
속보) 동덕여대 공지사항 새로운 도파민 입갤 ㅋㅋㅋ
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noti.do?schM=view&act=UPDATE&page=1&viewCount=10&id=88853&schBdcode=&schGroupCode=&etc1=8382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www.dongduk.ac.kr언냐들 비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새공지 올라왔다(전문)- dc offical App!- 싱글벙글 동덕여대 멸망전 D-1...feat.동덕갤- 갑자기 시설 문제로 걸고 넘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상관이노...?- 동덕여대 재학생이 말하는 내부상황- jtbc 유튜브 존나 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진짜 앵간하면 페미들 편들어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었노 ㅋㅋㅋ- 동덕동덕 에타 근황기적의 논리 입갤 - 오늘자 학교측 대응의 의의 정리해준다1. 불법점거의 재확인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죄) 및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음.학생들이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2. 대표자 확인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확정학교 측은 점거 행위의 대표자를 특정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모두가 대표다"는 답변으로 공동책임을 주장함. 이는 사실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모든 점거 참가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민법 제460조(연대채무)*에 따라 피해자인 학교는 배상책임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민법 제425조(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3. 점유 회복 및 재점거에 따른 불법성 강화학교 측이 점유를 회복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시 재점거를 시도한 행위는 *민법 제204조(점유보호청구권)*에 따른 불법성 및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죄)*의 추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음.재점거는 고의적, 반복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의 양형 사유가 됨.학교 측은 현장 채증 및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충분히 충족되었음.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함.4. 법적 대응 및 소송 가능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거부한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후 소송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함.법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점거가 장기화되고 손해가 누적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민법 제398조)이 추가될 수 있음.5. 손해 산정 및 증거 채증실무진과 함께 피해 산정 절차를 진행하여 점거로 인한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손해배상 소송 시, 배상액 산정 근거로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적용하여 점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손해(예: 시설물 복구비용, 운영 손실 등)까지 포함 가능함.학생들의 점거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간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누적되며, 이후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6. 연대책임 및 구상권 행사"모두가 대표다"는 학생 측 입장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민법 제460조(연대채무)*를 충족시키며, 모든 점거 참가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학교는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전체 배상금액을 일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이후 배상금을 납부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구상권 청구로 인한 추가 소송 및 내부 갈등도 예견됨.- 총대메고 분신하라는년이 제일 웃기네 ㅋㅋㅋㅋㅌㅌ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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