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지난
9월
5일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오후
10시나 되서야
복구됐다
.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AP) 일부 기기의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답변이다
. 그 과정에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다
.
문제가 일어난 무선 AP를 사용한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LG유플러스는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아이피타임-최신 펌웨어 15.02.2)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통신 당국은 방화벽 교체의
주체가 누구인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따져보고 있으며 더불어 통신 3사는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SK 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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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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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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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구체적인 배상안을 검토 중
(하루치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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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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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서도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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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접속 장애 보상안. 출처 : 각 통신사
통신3사는 소비자들이 약정기간을 어기면 이전 혜택 금액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본인들이 규정한 약관 20배를 적용해도
하루치 요금으로 보상 시 보상금액은 2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인터넷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 작업시간은 30분 정도임에도 3만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고객 사유로 방문 출동하는 경우에도
1만 5,400원으로 출동비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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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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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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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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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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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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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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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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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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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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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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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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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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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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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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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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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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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IPTV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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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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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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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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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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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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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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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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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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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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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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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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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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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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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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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의 25%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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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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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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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의 25%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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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인터넷 출장비 현황. 출처 : 각 통신사
또 다른 문제는 약관에 명시된 귀책사유를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통신3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어떤
상황에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귀책이 없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통신 3사가 이번 장애 사태에 대해 보상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보상이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나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다. 생색내기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유기 전수 조사 등 철저한 원인 파악과 1만 원 이상의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약관에 보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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