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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설 :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 (미국은 우크라이나 농지를 강탈 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238) 2022.12.29 22:22:40
조회 142 추천 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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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폭등, 인플레이션, 정전 같은 대혼란이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유튜브 <박상후의 문명개화> 7월 30일자 방송을 보면 젤렌스키 정권은 2019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우크라이나 농지의 28%를 미국의 다국적 농업회사인 카길, 듀폰, 몬산토 등에 1,670만 에이커의 농지를 매각했는데, 이 크기는 그리스와 네덜란드 영토 전체를 합친 크기라고 한다. 특히 다국적 농업회사인 몬산토는 제약회사인 Bayer가 인수한 상태. 다국적 농업회사와 제약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대규모 농지에 바이오텍이란 명분으로 GMO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img src='https://postfiles.pstatic.net/MjAyMjA3MDZfMTI5/MDAxNjU3MDYzMTE2Mjkz.qFoyLZ9iBNybTc-Y6OHHChn_4AIJzhz0vGtPF1ZOnPwg.5yBjXaStBvSrOp5skodf3wahMFhCSxQid0ckCH8bf9Ig.PNG.sesami9/biden.png?type=w773' alt='' class='se-image-resource _lazy-loading-target-image' data-top='661.1428833007812' style='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top; max-width: 100%; margin: 0px; padding: 0px; font: inherit; position: relative; width: 372px;'>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사안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다.

① 우크라이나 정부는 토지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매년 갱신하며 유지해 왔으나,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 지시에 의해 토지 매매의 범위가 지켜지는 가운데 허용 방침이 세워졌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설립된 법인은 누구나 2020년부터 우크라이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② 그러나 '러시아계 자본의 법인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중국적 개인에게는 매매 불허'를 분명히 하여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라는 미국과 EU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③ 주목해야 할 것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체르노빌이 있는 북부 지역 대부분의 평야 곡창지대를 2014년 마이단 폭동이 있은 직후부터 미국계 다국적 농업-제약회사들이 매입해 들였다는 것.

④ 2019년 젤렌스키의 농지 거래 허용은 다국적 농업-제약 회사들의 농지 매입을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 특히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로, 대규모 농지와 자원이 집약된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의 비옥한 농지의 국가 강제 몰수와 매각으로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생존권 박탈.

⑤ 이것을 견제하고 미국과 EU의 야욕을 꺾기 위해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를 전격 병합하고, 이후 평화유지군 명분으로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보내 실효적 지배에 들어갔으나 다국적 농업-제약기업의 자본 이익을 지켜야 하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젤렌스키를 사주하여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격 감행.

⑥ 이에 맞선 푸틴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특수군사작전' 돌입.

⑦ 미국 사우스 다코다에는 엄청난 규모의 바이오 원료 공장이 지어지고 있음. 글로벌리스트 식의 'Green Movement'를 명분으로 함. 대표 인사로 현재 미국 최대의 농장을 소유한 빌 게이츠를 들 수 있음. 빌 게이츠는 지금도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음.

https://www.businessinsider.com/bill-gates-north-dakota-farmland-purchase-derailed-depression-law-2022-7



⑧ 그린 운동은 호주의 극좌파 환경운동가이자 정치평론가인 로리 오크(woke) 처럼 '지금 당장 모든 화석 연료를 멈추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을 기름값 폭등, 인플레이션, 정전 같은 대혼란은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선전, 호도하고 있다.

⑨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기름값 폭등에 대한 비판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 푸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후까지' 기름값 상승을 견뎌야 한다"고 강변했다. 즉, 기름값 폭등은 바이든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된다는 의미.

⑩ 미국의 에너지와 식량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심화, 정전의 빈발을 두고 대부분의 미국인과 세계 시민사회는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대패를 예상하고, 바이든의 실각까지 점치는 사람들도 있음.

⑪ 개인적으로 세계사적 대전환을 설계한 글로벌리스트들의 야욕이 푸틴의 대반격을 받고 우크라이나라는 수렁 속으로 빠져든 거로 봄.

⑫ 최근 나토의 비호 하에 한국으로부터 25조 원대 무기를 사들이기로 MOU를 체결한 폴란드에 대해 러시아와 독일, 벨라루스 등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함.

【참 고】

퍼온 글은 駐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서 2019년 9월 25일 작성한 우크라이나 농업용 토지 매매허용 추진현황/전망 및 시사점이란 문건. 우크라이나 농지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 회사들뿐 아니라 중국도 9%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https://overseas.mofa.go.kr/ua-ko/brd/m_20837/view.do?seq=64

 



우크라이나 농업용 토지 매매허용 추진현황/전망 및 시사점>

2019.9.25.(수)駐 우크라이나대사관

농업용 토지 매매를 전면 금지해 왔던 우크라이나에서 최근(2019년 9월 이전) 동 매매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바, 최근 현황/전망 및 시사점을 아래 공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크라이나의 현행 토지제도 개요 (농업용 토지 판매 금지)

① 우크라이나 토지법(Law # 2768-Ⅲ)에서 토지 소유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토지의 소유권, 사용목적, 용도제한 등 구체내용은 우크라이나 24개州 각각에 설립되어 있는 토지 등기소(State Land Cadastre)에서 공식 확인 가능

- 현재 우크라이나 농업용 토지의 약 25%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약 75%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음. (농업용 토지는 3,250만 헥타르로서, 한국 160만헥타르의 20배 크기)

② 우크라이나는 농업용 토지판매 금지정책(Moratorium)을 매년 국회의결에 의해 갱신해 왔음. (현행 Moratorium은 2018.12. 국회 의결되어, 2020.1.1.까지 적용)

2. 농업용 토지 매매허용 추진현황

①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2019.9.25) 농업용 토지 매매 허용 법안을 마련(각료회의 통과)한바, 동 법안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농업용 토지를 △우크라이나 시민, △우크라이나에 설립된 법인, △우크라이나의 지역공동체, △우크라이나 국가/정부기관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인 개인들에게는 동 매매를 계속 불허

- 외국인 개인들은 상속의 방식으로 농업용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으나, 그 소유권 보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크라이나측에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수용) 처리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농업용 토지를 사용중이던 임차인에게, 특정 가격조건하에서, 해당 토지의 매입 우선권 부여

- 국가소유토지(공유지)는 경매를 통해 매매

- 러시아계 자본의 법인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중국적 개인에게는 매매 불허

3. 향후 전망

① 농지 매매허용이 Zelenskyy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되고, 과반수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위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중 심의/의결/발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②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농업용 토지 매매 허용을 앞두고, 미등기 토지 감소를 위해 2019년 76%에 불과한 토지등기율을 2020년까지 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농업용 토지매매 업무를 전담할 당국(국유기업 또는 정부부처)을 설립/지정하여 정부차원에서 농업용 토지매매를 관리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② 향후 농업용 토지 매매가 허용될 경우, 우크라이나 농업용 토지시장에 투자유입 증가, 농지가격 상승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4. 시사점

① 우크라이나 농업용 토지 매입에 관심있는 우리 국민/기업들은, △위 법안의 심의/의결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관련 법인 설립 선행 필요성, △임차인이 해당 토지의 매입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에 우선 유념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음. 끝.


https://www.youtube.com/watch?v=vI4PB_qBmvs&t=16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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