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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No brand 프랜차이즈" 전략을.araboja
사업보고서에 나와있는 노 브랜드 프랜차이즈 전략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너네를 프랜차이즈 처럼 대할 거다그러니까 뭐 지역사업이든 뭐든 꼬투리 하나만 생기면 들이닥쳐서 컨설팅으로 빨아먹고컨설팅 했으니까 그 ㅈ같은 레시피 변경 금지 계약서 쓸거고레시피에 우리 소스 들어있으니까 물류비 존나게 빨아제낄거고그지랄을 우리 프랜차이즈 아닌데서도 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쓴거임뭐가 문제냐면 크게 세 가지임1. 사업성이 있는 전략으로 공시된 보고서에 제시그러니까 평소 갤주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장은 돈 안돼유, 장기적인 상생투자고 나중가서 윈윈하는거에유" 라면애초에 보고서에 그렇게 써놨어야됨"당장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본코리아 식자재의 납품율을 올릴 수 있고, 이후의 프랜차이즈전개에도 레시피 개발 경험이 도움이 됨" 이렇게 말야.근데 그렇게 표현한게 아니고 "당장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표현했다는거임이건 지역상인이 한가롭게 풀뜯으면서 돌아다니면 당장에 덮쳐서 물어 뜯겠다는 소리랑 같음그러니까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두당으로 매출 올려주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가정하고 있다는거다지역 상생에 앞서서 일단 잡아먹는거지2.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음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는 가맹 점주가 일방적인 을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규제사항들이 있음예를 들면 시중에 납품되고 있는 동일 식자재는 반드시 가맹본사로부터 매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항 등그런데 "노브랜드 프랜차이즈"는 애초에 가맹계약이 아닌 헐거운 "컨설팅" 계약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전부 무시해도 괜찮음그러니까 이 좆같은 종이쪼가리는 점주를 지켜주는게 아니라,가맹의 보호는 전혀 받지 못한 채로, 갑에 대한 의무만 잔뜩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법의 장치가 되는것임이런 좆같은 뿌룡성채도 가맹사업법상 점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는 건데,노브랜드 프랜차이즈 한테는 이런 똥꼬쑈 조차도 해줄 필요 없음3. 지역개발사업 용역 수주에 중대한 하자아무리 가맹사업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정거래법에서 걸려들만한 게 두 개가 있음지역개발사업 시 컨설팅 용역을 통해 획득한 지위를 이용하여 식자재와 소스를 납품했다면공정거래법 45조 각 3, 4, 5, 6, 7, 8 항에 걸려들 수 있다고 해석됨또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위치를 부여할 수 있으면 제5조에 대한 위반사항도 성립됨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는 위와같이 규정되므로개호로잡것들이 자기들 사업보고서에도 이미 "시장규모 파악 어렵고 점유율 어렵다, 몰?루"로 어물쩡 넘어가고 있음이제와서보니 독점적지위와 관련해 나중에 문제 생길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선수친거 같음 ㅅㅂ그리고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자체들과 체결되어있는 총 56개의 연구, 컨설팅 계약에 대해 과연도의적, 법적으로 적절한 용역수주가 이루어진 것인지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함존나 심각한거다 이거
작성자 : 백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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