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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헌법

ㄹ더ㅓ 2006.11.18 00:45:56
조회 38 추천 0 댓글 2


대한민국 부동산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건설사, 투기꾼, 다주택자(이하 부동산3족), 고위관료들에게 있고, 모든 정책은 그들로부터 나온다. ③ 부동산은 민간아파트, 주공아파트, 임대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구분하나 부동산 헌법(이하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민간아파트와 주공아파트(이하 아파트)이다. 제2조 ① 부동산 정책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만 정한다. ② 국가는 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3족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 집의 개념은 아파트와 그 부속건물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지향하며, 자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집값 상승 또는 유지에 노력하고 집값 하락을 부인한다. ② 고위관료는 부동산3족의 이익보장과 아파트값(이하 집값)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책적 중립성은 배제된다. 제6조 ① 고위관료는 부동산3족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고위관료의 신분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장된다.   제7조 ① 떳다방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떳다방도 보장된다. ② 떳다방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위법적이어야 하며, 입주권의 프리미엄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떳다방은 국세청의 암묵적 비호아래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떳다방의 목적이나 활동이 언론에 의해 문제가 될 때에만 단속하고, 재수없이 걸리면 그 때 해산된다. 제8조 국가는 아파트값의 계승·발전과 집값상승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오직 부동산3족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재산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아파트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② 서민은 국가가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진다. 하지만 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매매할 수 없으며, 정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유할 수 없다. ② 국가는 ①항을 위해 집값을 끝없이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파트 건축을 위해 모든 건물, 토지를 국가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만일 ②항을 어기고 버틸 시 국가는 철거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일정한 폭력은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⑤ 국가는 ②항의 집행에 있어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 논리를 더 중요시 하며, 그 정당성을 갖는다. 제12조 ① 모든 부동산3족은 투기 행위로는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투기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부동산3족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부동산3족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부동산3족은 아파트의 추가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부동산3족은 아파트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부동산3족은 다주택으로 인한 법률적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부동산3족은 아파트 소유 방법에 대한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부동산3족은 소유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① 모든 부동산3족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서민의 재산권은 정책에 따라 내용과 한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집값 상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아파트 건설에 의한 서민의 재산권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책으로 정하되, 최소한의 보상만 지급하여야 한다. ④ ③항에 의한 서민의 물리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 제19조 ① 모든 건설사는 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공개할 의무는 없다. ② 국가는 원가공개 요구에 대하여 무시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① 모든 서민은 헌법과 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권 제한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② 모든 국민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전까지는 서민으로 추정한다. 제21조 고위관료의 직무상 손해를 받은 부동산3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관료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22조 서민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부동산3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를 한 서민은 각 법률이 정하는 최고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23조 부동산3족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상 구속시 그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① 모든 부동산3족은 능력에 따라 다수의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며, 법률이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② 모든 부동산3족은 국가의 보호아래 소액의 보유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보유세는 탈세하여도 무방하다. ④ 국가는 양도세, 거래세의 강화로 서민으로의 부동산 이전을 최소화 한다. 제25조 ① 모든 부동산3족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용적률을 최대한 낮춤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의 환경권은 환경부 소관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부동산3족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부동산3족의 부동산 소유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서민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부동산3족의 안전보장 또는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논리로 그 정당성을 갖는다. 제27조 보유세는 부동산 값에 반비례하여 납세한다. 제2장 국회, 행정부 제28조 부동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29조 ① 국회의원은 부동산에 관한한 청렴의 의무는 없다. ② 국회의원은 부동산3족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그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부동산3족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있다. 제30조 ① 대통령은 부동산3족들의 이익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② 부동산 정책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31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부동산3족의 안위를 보호하며 그들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집값상승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부동산3족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2조 ①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개발공사(이하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 국토와 전 아파트의 투기화에 앞장 설 의무가 있다. ② 공사는 국가와 부동산3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여 정책의 개발, 집행할 의무가 있다. ③ 공사는 토지와 아파트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서민들을 위한 재활용이란 형식적 논리로 그 정당성을 보장 받는다. 제33조 대통령은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고위관료로 임명한다. 제34조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공헌한 자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헌법개정 제35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헌법개정은 부동산3족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36조 대통령은 개정안이 제35조 ②항에 위배될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률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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