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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청와대, 행정부,처,청..브로커, 지인 및 지역 중개업자 등에?모바일에서 작성

%%%%(117.111) 2024.12.29 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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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브로커, 지인 및 지역 중개업자 등에 의존하다가 이들을 통해,

%%%%(117.111)

2024.12.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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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건축주가 건설사 선정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건설업등록증 대여(속칭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입니다.
건설업 면허제가 1999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나, 시중에서는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면허대여’로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 대여란 건설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집장사’ 등)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 1건당 수백만원의 대여료(속칭 ‘도장값’)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무등록자가 명의대여업체의 상호, 이름, 도장 등을 사용해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로 행세토록하는 것 입니다.
【발생원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정보 부족 및 건축진행 절차를 잘 몰라서 브로커, 지인 및 지역 중개업자 등에 의존하다가 이들을 통해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체를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건축주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시공은 무자격자에게 맡기고 관청에는 명의대여업체 상호로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회사의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 1건당 수백만원씩의 대여수수료를 받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합니다.
건설업등록증 대여 업체는 건설업을 처음 등록할 때에만 법정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보유요건을 갖추어 놓고, 건설업등록증이 나온 후에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없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회사로서 불법행위를 함

무등록업자 입장에서는 불법대여업체 명의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건설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무등록업자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 :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3.5억원의 자본금, 기술자 5인 인건비, 사무실 보유, 각종 세금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임
【피해현황】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체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정도 전국적으로 불법대여를 한 후, 폐업하거나 잠적하므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을 담당한 무자격 업자도 기술자 미배치, 품질, 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부실공사와 하자가 발생되고 시공후에는 잠적하여 하자책임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그 부담은 건축주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증가하게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탈루, 산재보험등 사회보험 미가입, 경찰 수사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검거 사례수사기관대여 수수료
및 부당이득대여기간
및 대여건수검거인원
(대여업체, 브로커, 무면허 건축주 등)경기안성경찰서· 건당 150~1천만원
· 총 15억원· ‘16.2~12월
· 430여명에 대여88명인천서부경찰서· 건당 200~300만원
·총 55억원· ‘15.7~’16.5월
· 789회 대여159명경기시흥경찰서· 건당 300~1천만원
· 총 2억 7천만원
(브로커 28억원)· ‘16.9~’17.3월
· 1,500가구 신축332명인천부평경찰서· 건당 200~800만원
· 총 30억원· ‘15.7~12월
· 959개 현장 대여265명서울서부경찰서· 건당 100~350만원· ‘17.2~5월
· 22개 현장 대여36명서울서초경찰서· 건당 최대 1천만원· ‘15.3~5월
· 100여명 대여130여명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건당 250~700만원
· 총 174억원· '13.3~17.3
· 5,831개 현장 대여69명
2014년 충남 아산시 둔포테크노벨리내에서 기울어진 7층 오피스텔은 건설업등록증 대여로 인한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mg alt='' class='w-100' src='http://cais.cak.or.kr/file/preview/INFO_CONS/201807/74718a34-b805-4b25-8d72-8ef006657e73.png' style='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middle; width: 468.991px;'>
【처 벌】
건설업등록증 대여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여서 처벌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건설업등록증을 빌린 자, 빌려준 자, 알선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통해 얻은 부당수익도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건축주도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체 판단기준】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체 일지라도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으므로 계약전 또는 착공전 기술자 현황, 착공현황 등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건설업체 일지라도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건축물의 시공을 맡겨야 합니다.

건축주는 소중한 재산 보호와 마음속에 그리던 건축물 완공을 위해 아래의 시공사 선정시 판단기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시공사 선정시 참고 기준체크 포인트체크사항 및 확인방법건설업 등록
및 실적 확인
건설사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제출받아 확인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건설업체 검색(클릭)’창에서 직전년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및 공종별 실적 확인기술자 현황
확인
건설공사 계약체결전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건설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건설사로 부터 제출받아 확인
건축공사업(기술자 5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11인 이상)
계약체결전 현장에 배치될 기술자(현장소장) 파악 및 면담
필요시 한국고용보험원에서 발급한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고용 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체는 기술자를 상시보유 하지 않거나 기술자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는 경우가 많음계약일 현재
착공 현황
기술자 수 대비 착공건수가 과다한 업체는 건설업등록증 대여 의심 업체이므로 확인필요
기술자가 5명인 건설사의 경우,기술자 중복 배치를 감안 하더라도 15개 이상 착공한 업체는 건설업등록증 대여 의심업체임(착공건수가 10건만 되어도 철저한 확인 필요)사무실 및
대표자
시공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차계약서 등 확인 필요
건설업체 등록요건에 사무실 보유 면적규정이 없어 부실업체 (페이퍼컴퍼니)는 사무실이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음
건설업등록증 대여업체는 사무실과 대표자를 짧은기간에 수차례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제재현황
파악
대한건설협회가 발급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제출받아 확인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등록말소 등 제재여부 파악
영업정지 기간중이거나 등록말소된 경우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음기 타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경영마인드, 경험, 투명성 등 판단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경영상태 및 공사실적 파악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여부 확인 가능
공사비가 저렴하거나 이윤이 거의 없는 건설사 유의
필요시 건설사가 기 시공한 건축물의 건축주 의견 청취 등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신고】  → 내용확인(클릭)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대한건설협회 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제도에 따라 보호 및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상담 및 안내를 하고 신고자의 신고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시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에 대해 법률위반여부 확인 및 조사 등 조치를 합니다.
신고센터에 신고방법
신고방법 : 방문신고 및 우편신고
신고장소(센터) :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16개 시도회 신고센터
문의전화 : 대한건설협회 감사실(02-3485-8374)
국토교통부(1599-0001),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불법대여 관련 증거자료 제출
신고서류 작성방법
신고서 서식(클릭)
별지1호 서식 <신고서> : 필수 기재사항 기재
별지2호 서식 <진술조서> : 건설업등록증 대여 관련 내용 상세 작성
별지3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체크
신분공개 미동의시 신고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여 조사 등 진행
기타서식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증거자료 제출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의 인적과 관련된 사항
대여 받아 시공한 공사와 관련한 관계서류 사본(계약서, 거래명세, 영수 증, 임금지급대장, 증거사진 등)
건설업등록증 대여사실 입증 증거서류가 불충분하고  제시한 정황 등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기타사항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됨
신고자가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감면 가능
신고자의 신고결과로 국가·지자체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경우 보상금 신청가능
공익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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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설사 선정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건설업등록증 대여(속칭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입니다.
건설업 면허제가 1999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나, 시중에서는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면허대여’로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12.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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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대여란 건설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집장사’ 등)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 1건당 수백만원의 대여료(속칭 ‘도장값’)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무등록자가 명의대여업체의 상호, 이름, 도장 등을 사용해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로 행세토록하는 것 입니다.
12.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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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체결전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건설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건설사로 부터 제출받아 확인
12.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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