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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붕이 아청법 위반 bl웹툰 저격한다
념글에서 '6월 27일부터 시행된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글을 보게되었다'어? 이러면 성인웹툰 중에서도 아청법 위반된거 있을 것 같은데?'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유명한 성인 bl웹툰 중 하나 찾아봤다리디에서 연재된 '4주 애인'이라는 성인bl웹툰이고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됐다당연히 1화부터 야스 장면이 나온다주인공이자 주로 박히는 포지션인 정도준20세이며 10월 1일에 태어났다즉 작중 10월 1일 이전의 정도준은 만18세였으므로 이 시기의 야스 장면은 아청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작중 시간적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11화, 69화에 있다「4주 애인」, 11화 中「4주 애인」, 11화 中위의 짤 2개를 통해 11화가 대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임을 알 수 있고이 시기는 4월이다「4주 애인」, 69화 中대학교 1학년 2학기 수강신청하는 짤이다. 이 시기는 8월이다참고로 짤의 송재희는 주인공 정도준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이며 야스 ㅈㄴ하는 관계이다종합하면 1화부터 최소 69화까지의 정도준은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된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다이 외에도 복장, 대사, 분위기, 줄거리 등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초반부 등장인물들이 대학교 1학년 새내기임을 부정하긴 힘들어 보인다Q. 리디측에서 수정하면 끝 아님?A. 수정했다고 무죄받을거면 같은 논리로 디씨에 야짤 올리고 재판받기 전에 글수정해도 무죄받을 수 있다Q. 알고보니까 주인공 생일이 1월이었다거나 재수했다고 하면 되지 않음?A. 그런식의 논리가 통했다면 키드모도 등장인물이 출생신고를 5년 늦게했다고 진술하고 간단히 무죄받았을 것이다결론:리디는 아청법 개정일인 2024년 6월 27일부터 금일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하였다그리고 영리목적 아청물 유포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작성자 : ddccbboo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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