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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3일차 (1)
오늘은 아라시야마를 가기로 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 6시에 출발 새벽의 교토는 분위기가 참 좋은듯 이 어스름이 밝아오는 거리의 느낌이 좋음 아라시야마를 가려면 전철을 한 번 갈아타야 한다 같은 회사 노선인데도 돈을 두 번 내야한다니 내 안의 김치블러드가 날뛰는 기분 하지만 그렇다고 걸을 용기는 없어서 그냥 피를 억누르기로 했다 전철을 탔는데...너무 고급스럽게 생겨서 좀 쫄았다 혹시 추가요금 붙은 객실인가 싶어서 구글맵 다시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서 차량 쭉 돌며 봤는데 다 똑같이 생겼길래 그래 까짓거 돈 더내라 하면 그때 내면 되지 하고 그냥 앉음 다행히 추가요금 같은 건 없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도착한 아라시야마 역내에 켜진 등이 참 예쁘더라 메이돗! 아침이라 기온도 낮은데다 아라시야마라는 이름답게 바람이 많이 불어 약간 추웠다 하지만 그런 추위따윈 강의 정경 앞에 날아가버렸구연 저 둑에 있는 새 두마리가 한참동안 가만히 있길래 조형물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움직이더라 아라시야마는 강이 커서인지 새가 참 많아 즐거웠다 그리고 입구에서 반겨주는 도게츠교 이거 보자마자 와 진짜 오길 잘했다 하고 만족도 풀로 올라감 햇살 받아서 약간 목조처럼 보이는데 석조임 이른 아침의 한적한 역사도 이뻤고... 닫은 가게들도 여유롭게 구경하는 맛이 있는 거리였음 아라시야마를 걷는 새 그리고 걷다 나온 텐류지 전날까지 절을 하도 많이 다녀서 좀 고민했는데 어차피 크게 할일도 없겠다 그냥 들어가 봄 저 비석이 워낙 멋있기도 했고 겨우 하루 이틀 차이인데 그 사이에 단풍이 더 들기 시작한 느낌임 여기서 약도를 보니까 또 치쿠린으로 이어지더라고 치쿠린은 하도 별로다 담양 대나무숲 이하다 하는 평을 많이 들은지라 진짜 안 가려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이 시간대에 어차피 사람도 없을거고 당장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도 안 열었고...해서 그냥 들어가기로 함 녹음과 햇살은 사진 치트키 근데 요즘 폰카 보정 진짜 이쁘게 잘먹네 사람 없이 한적하게 걸으니까 나쁘지 않더라 그러다 갈림길 쪽에서 슬슬 빠져나와야겠다 싶어 옆길로 틈 주택가를 걸으며 이름모를 꽃들 구경하고 다시 큰길로 나왔는데 또 뭔가 엄청 대단해보이는 건물이 나오는거임 아니 진짜 무슨 문화재의 바겐세일이냐고 저 비주얼을 어케 참음 바로 들어감 들어가보니 정말 거두절미하고 넓은 공터와 큰 본당이 바로 튀어나오는 상남자식 구조였다 잠시 구경하는데 샐러리맨들이나 학생들이 본당 앞 공터를 지나서 출근하고 등교하고 하더라 뭔가 문화재 속에서의 일상감이 느껴져서 신기했던 기억 이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러레인데 공익광고 포스터 그렸더라 신기해서 한장 그 뒤 원래 목적지였던 오르골 박물관에 도착..했지만 개점이 10시라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이 때 시각은 8시 30분 가량 그럼 우선 아침을 먹고 몽키파크나 가야겠다 싶어서 거리를 걷는데... 문을 연 식당이 보이질 않는다 교토 다니며 느끼는 건데 가게들이 10시에 문열고 5시에 닫으면 대체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거임 아쉬운대로 자판기에서 발견한 칼로리메이트를 산다... 근데 사자마자 아침영업하는 킷사텐 발견함ㅋㅋ 타이밍 레전드 바로 들어갔는데 다시마키타마고(계란말이)가 시그니처인 가게 같더라고 추천메뉴인 다시마키 라이스 버거와 자색고구마라떼를 주문함 먼저 나온 자색 고구마 라떼 색 이쁘더라 그리고 뒤를 이어 나온 다시마키 라이스버거 말이 라이스버거지 그냥 야끼오니기리인듯? 구운 밥, 즈케모노, 달걀말이, 차조기 잎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달걀말이는 달지 않고 짭조름 쇼유로 간한 거 같더라 차조기는 개인적으로 불호이기도 하고 맛도 좀 난잡해지는 느낌이라 쏙 빼내서 먼저 다 씹어삼켜버리고 먹음 많이 배고프기도 했지만 그거 감안해도 충분히 맛있더라 같이 시킨 자색고구마 라떼도 맛있었음 고구마 퓌레가 진해서 까슬까슬한 질감이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맛나게 아침을 먹고난 뒤 입가심 용으로 칼로리메이트를 꺼먹으며 다시 걸음 목적지는 몽키파크인데 걸어온 길을 정반대로 가서 다시 도게츠교를 넘어야 함 슬슬 여는 가게들도 하나둘 보이고 사람들도 나타나더라 몽키파크로 가는 길에 한 장 몽키파크 입구 입장료는 600엔으로 생각보다 싸다 는 개뿔이고 사실 몸으로 추가지불해야 하는 거였구연 몽키파크는 해발 180m인가 하는 언덕에 있는데 가는 길이 생각보다 가파르고 길다 혹시 일정에 넣을 생각 있으면 체력 고려하삼 원숭이 퀴~즈 등산로 곳곳에 배치된 각종 퀴즈나 트리비아 판넬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면 길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거의 다 왔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온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기 시작하는 원숭이들... 근데 사실 원숭이도 원숭이인데 처음 도착하고 제일 감동스러운 건 요 전경임 장애물 없이 탁 트여있어서 교토의 전경이 어느정도 보인다 다른 절들은 은근 언덕이나 나무들이 도심을 가려서...여기가 내가 간 곳 중에서는 제일 뷰가 좋았음 어휴 시원해 이게 전망대지ㅋㅋ 멍키=상도 함께 한 컷 공원 자체는 전망도 좋고 원숭이도 많고 벤치도 있어 멍때리기 최적화인 곳이긴 한데 아쉽게도 햇살을 피할 장소가 전무해서 해가 센 날이면 눈이 많이 부시다 공원 한쪽에 평상이 있는 별실이 있으니 햇살를 피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됨 해당 별실은 원숭이용 먹이를 파는 곳이기도 해서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 받아먹는 원숭이 구경도 할 수 있음 양심없게도 아라시야마에서 다른 관광지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품었는데 청수가 은각사는 커녕 금각사도 안 보이더라 대신 도시를 지나는 철도와 기차는 보임 철도가 미니어처처럼 지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센치해지더라고 덕분에 한 시간 넘게 여러 생각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굉장히 좋았음 체력이 있다면 가보는 걸 추천한다 사진첨부 관계로 2편에 계속됨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2. 재물손괴죄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4. 업무방해죄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용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됨.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됨.10. 도로법 위반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11.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3. 경범죄처벌법 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18. 협박죄 (형법 제283조)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2. 공동정범 및 교사범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4. 시위 주도자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5. 일반 참여자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6.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기물 파손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주민의 불안감, 교수들의 업무 방해 등). 경제적 손실(취업박람회 관계자의 업무 손실 등).7. 총학해산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싱글벙글 정신 못차리는 트짹온냐들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월곡동이라고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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