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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출입가능 나이

청소년(58.232) 2010.01.01 03:18:33
조회 519 추천 0 댓글 1

게임산업진흥법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

나. 아동·청소년 적용연령 변경, 유해업소 추가(안 제2조)

  (1) 연령차이로 인하여 영화·게임 등에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청소년의 출입제한이 필요한 게임제공관련업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자 함.

  (2)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연19세 미만으로 규정하되,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자(고교생 포함)로 하여 영화·게임 등 관련법의 아동·청소년연령과 동일하게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아동·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함. 






2009년도 청소년 출입기준 
1. 2009년도 청소년 출입기준

구분

출입가능나이

고교재학생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출입이 금지됨

일반인

1991년 생 생일이 지난 자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법제2조 (정의)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에서 정한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이후에도 보호자는 청소년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ㅇ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ㅇ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ㅇ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ㅇ 공공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ㅇ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자
ㅇ 법정 후견인 / 법정 대리인
* 해당 보호자는 민법상 성년인 만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 직장상사는 보호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출입동의서는 지난 2006.10.27.개정된 게임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어 효력이 없습니다.(2006.10.29.시행)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관련
○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
○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18세 미만의 자이며 고등학생 재학생이 포함됨
○ 청소년 연령 구분 방법 : 올 해(2008년)에서 18을 뺀 다음 생일이 지난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됨(고등학교 재학생 제외)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관련
  ○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
  ○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18세 미만의 자이며 고등학생 재학생이 포함됨
  ○ 청소년 연령 구분 방법 : 올 해(2008년)에서 18을 뺀 다음 생일이 지난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됨(고등학교 재학생 제외)

    <U>★ 예) 2008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1990년 12월 21일생까지는 출입가능</U>

2. 미성년자 출입시 처벌기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벌칙

행정처분

1차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2차

영업정지1월 또는 과징금 150만원

3차

영업정지3월 또는 과징금 450만원

4차

폐쇄


* 벌칙 :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와 영업관리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벌칙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7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적발횟수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누적되며, 업소 매매시 위반사항도 함께 이전이됩니다.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해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적발시 처벌 내용
  ○ 1차적발시 :     - 검찰(50~120만원 상당의 과태료)
    - 등록청(10일 영업정지 또는 50만원 과징금)
  ○ 2차적발시 :     - 검찰(50~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 등록청(30일 영업정지 또는 150만원 과징금)
  ○ 3차적발시 :     - 검찰(50~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 등록청(90일 영업정지 또는 450만원 과징금)
  ○ 4차적발시 :     - 검찰(50~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 등록청(180일 영업정지 또는 900만원 과징금)
  ○ 5차적발시 :     - 등록취소

3. 야간에 근로 가능한 연령
만18세 이상인자(고등학교 재학여부는 상관없음.)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관련
  ○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
  ○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18세 미만의 자이며 고등학생 재학생이 포함됨
  ○ 청소년 연령 구분 방법 : 올 해(2008년)에서 18을 뺀 다음 생일이 지난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됨(고등학교 재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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