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링크 실어하지?..
그래서 퍼왔엉 링크도 일단 걸어놓음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410대 슬픈 초상, ‘44만원 세대’ |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88만원 세대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다. ‘초저임금’을 받는 것은 예사이고, 야간노동·노예각서를 강요당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다. |
“유학업체 사무실에서 알바를 했어요. 오피스텔인데 사장이랑 저만 일을 했죠. 그런데 한달 쯤 되니 저한테 막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사장)이 나를 부르려고 치는 줄 알았는데 허벅지를 더듬는 거예요. 전 그냥 손으로 못하게 하고. 그런데 한번 안아달래요. 따뜻해서 그런다고. 웃기잖아요? 내가 계속 ‘아, 왜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안 좋은 표정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너 아직도 남자 경험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요. 아씨! 무슨 쌩뚱 맞은 진짜!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주급 올려주겠다고 두 배를 주겠다고 그래요. 자기 애인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됐다며 뛰다시피 나와서 그 일은 그렇게 끝났죠.”
지난 9월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윤소정양(18·가명)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소정이는 일주일에 사흘, 하루 4~5시간 일당 2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자기 용돈을 직접 벌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성추행을 당한 소정이는 사장의 해코지가 두려워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해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보편화되면서 소정이처럼 인권침해를 당하는 10대가 늘고 있다. 특히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맘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이 쏟아져나온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초저임금’을 받는 것은 예사이고, 야간노동·강제노동·모욕·폭력, 심지어는 성희롱·성폭력에도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인권운동가들은 저주받은 청춘인 ‘88만원 세대’에 빗대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
44만원 세대’라고 부른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 최성용씨는 “44만원 세대는 20대 비정규직인 ‘88만원 세대’에 비해 더 심한 노동권 침해를 받고 있다. 임시 알바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44만원 세대로 불리는 이유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임금 탓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 그러나 식당 일을 하는 이승연양(19·가명)이 받는 돈은 시급 3800원이다.
친서민 정책의 덫에 빠진 승연이
승연이는 2007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 집안 사정 때문이다. 승연이네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다. 처음 시작한 일자리는 ‘주유소 알바’였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승연이가 부딪힌 첫 번째 벽은 어른들의 편견이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무조건 문제아로 보는 시선 때문에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 그래도 버텼다. 주유소 일자리는 최저임금보다 ‘520’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최저임금은 3480원, 승연이는 4000원을 받았다. 일하는 승연이에게 자판기 커피 두잔 값도 안 되는 ‘520원’은 큰돈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주유소로 향했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2년 넘게 계속했다.
승연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다만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금·토·일 3일간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급은 3800원.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인 4000원에 못 미치는 돈이다. 그렇게 한 달을 근무해 승연이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28만~30만원 사이였다.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가 지난 10~1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0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4000원 미만을 받았다. 법정 최저임금 4000원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5%였다. 응답자 60% 가까이가 최저임금이나 그 미만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주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28조). 그런데도 고용주들이 ‘대담하게’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것은 돈을 받는 청소년들이 법정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응답자 37.4%가 최저임금제를 알지 못했다. 인권
교육센터 ‘들’의 활동가 배경내씨는 “
사용자 입장에서 청소년은 저임금을 줘도 정당화되기 쉽고, 학생들이 노동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잘못을 해도 덮기도 쉽다”라고 말했다. 승연이는 “뜨거운 불판에 손가락을 데어도 좋은데 최저임금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44만원 세대인 승연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이다. 담임인 조 아무개 교사는 “승연이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성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공부와 일을 놓칠 수 없었던 승연이는 3년간 ‘주독야경’ 끝에 최근 전문대학에 합격했다. 기쁨도 잠시. 요즘 승연이는 ‘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한숨만 내쉰다. 시급 3800원짜리 아르바이트로는 400만원에 가까운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그나마 승연이 같은 처지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1년에 450만원씩 무상 지원되던 ‘미래로 장학금’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 때문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확대하면서 미래로장학금 예산은 깎아버렸다. 아랫돌(미래로장학금)을 빼서 윗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확대)을 괴면서 진짜 서민인 승연이는 피해자가 됐다. 새 제도에 따르면 승연이는 1년에 200만원의 생활비만 보조받을 수 있을 뿐 학자금 무상지원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승연이가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더라도 대출금은 졸업한 뒤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 승연이는 인터뷰 도중 기자에게 대출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휴학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묻기도 했다.
이처럼 치솟는 대학 등록금도 10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몬다. 일하고 싶은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에서 택배, 자동차 부품공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0대와 성인의 일자리 구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있으나 마나충북 청원에 사는 김경욱군(19·가명)은 요즘 ‘밤 일’을 한다. 경욱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분류하고 나르는 일을 해 왔다. 일은 보통 저녁 8시에 시작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이어진다. 쌀·과일·절인배추 따위가 담긴 30~40kg의 상자를 10시간 가까이 옮기고 나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경욱이는 “음료수가 밥이다. 하룻밤에 보통 이온음료를 서너 개쯤 마신다”라고 말했다.
힘깨나 쓰는 성인들로서도 힘들 법한 일인데 경욱이 근무처인 택배 집하장에서 함께 일하는 30~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아르바이트생이다. 경욱이는 “요즘은 여학생도 종종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는 일은 성인 노동자와 다름없지만 44만원 세대가 받는 돈은 차이가 난다. 경욱이 또래는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받지 못했다. 평균 10시간을 일하는 경욱이의 임금을 시급으로 따지면 법정 최저임금인 4000원보다 500원이 더 많은 4500원이다. 여기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욱이는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는데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조)라고 되어 있다. 지난해 청소년노동인권
센터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 실태보고’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야간노동을 경험한 청소년 노동자는 24.8%(593명)에 달했다. 하지만 야간 근로를 경험한 593명 가운데 54.4%가 경욱이처럼 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성장기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따로 있기는 하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9조).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무시되기 일쑤이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일을 한 동미선양(17·가명)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다’라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대로만 하면 6시간 노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선이는 7시간 넘게 일한 경우가 더 많았다. 물론 미선이와 연장노동을 위한 합의를 한 적은 없었다.
매니저의 일방적인 지시만 있었다.
미선이는 반대 경우도 경험했다. 속칭 ‘꺾기’ 관행이다. 근무 도중 시급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휴식을 취하게 하는 걸 ‘꺾기’라고 하는데, 미선이 역시 예사로 일이 없으면 30분씩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선이는 작업장에 있으면서도 ‘30분 꺾기’ 때문에 휴게 시간만큼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꺾기나 연장근무는 참을 수 있었지만 지난여름에 받은 모멸감은 참을 수 없었다.
“빵을 따듯하게 데우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고장나 까맣게 타서 나왔다. 그 빵을 발견한 매니저가 ‘네가 태웠으니 네가 먹으라’며 새카만 빵을 내 입에 집어넣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먹지 않고 입에 물고 가만히 있었다. 매니저는 ‘너 같은 애들 잘 안다. 못 참겠으면 덤벼보라’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미선이는 “지금도 그때 받은 모욕감을 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할 청소년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10대들이 노동법 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44만원 세
대만 고용하는 사업장도 생겼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은 10대만 채용한다. 정작 10대들에게 이곳은 ‘막장 일터’로 통한다. 지각을 하거나 유니폼을 깜빡 잊고 안 가져오는 날에는 벌금으로 1000원씩을 뺐다.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4개월간 일하고 있는 송기정군(16·가명)은 “아무래도 학생이 다루기 쉬워서 10대만 채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노예계약서도 다반사성인 노동자들에게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인권침해도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경북 대구의 횟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호군(18·가명)은 “하루는 지각을 했다고 한 시간 동안 양팔을 들고 벌을 서야 했다”라고 말했다. 한때 노동계에서 쟁점이 됐던
CCTV 감시도 44만원 세대 일터에서는 예사로 이뤄진다. 경기도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김민욱군(19·가명)은 “CCTV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집에서 인터넷과 CCTV를 연결해 화면으로 확인해요. CCTV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어른들이 꺼리는 허드렛일도 44만원 세대 차지이다. 하수구나 화장실 청소는 ‘애교’ 수준이다. 대구의 한 빵집에서 일한 이경미양(18·가명)은 “주인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개집 청소까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 배경내씨는 “사용자 입장에서 청소년은 저임금을 줘도 정당화되기 쉽고, 학생들이 노동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잘못을 해도 덮기도 쉽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권침해를 당한 44만원 세대는 대부분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으로 자구책을 찾는다. 하지만 ‘노예계약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다음 근무자가 확정되어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의무적으로 도와주고 퇴사한다’라는 노예계약을 받기도 했다.
‘주독야경’ 끝에 대학에 합격한 승연이는 이제 지긋지긋한 44만원 세대를 벗어날지 모른다. 승연이는 대학을 졸업하면 어쩌면 88만원 세대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이 되더라도 승연이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매달 몇 십만원씩 갚아나가야 할 처지이다. 결국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물고 나면 88만원 세대 승연이는 다시 44만원 세대로 추락한다. 다행히 승연이가 44만원 세대의 굴레를 벗어나더라도, 패티를 굽고 주유를 하는 또 다른 승연이가 아마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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