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30대 A씨(38)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정글도를 바닥에 떨어트렸다 이를 목격한 주점 사장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 22분쯤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길이 약 28cm의 정글도를 바닥에 떨어트렸다가 다시 주운 후 주점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사실을 확인 주점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수색해 28분 뒤인 오후 8시 50분쯤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 나왔다는 진술을 했다./사진=롯데월드
당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결국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이렇게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나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15cm 이상인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처럼 우리나라 법상 15cm 이상인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한데 도검소지허가증은 불법적인 도검 유통을 막기 위한 증서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허가증이 있는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증 발급은 해당 경찰서장이 신체검사서와 도검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및 증명사진만 제출하면 발급해 주고 있어 요즘과 같이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허술하다는 평도 나오고있다.
도검소지허가증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도검소지허가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개인 보관이 가능한 도검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도검소지허가증에 대한 허술한 관리에 대해 한 경찰행정 전문가는 "도검은 총포처럼 인명 살상에 사용되기 쉬운 무기인 만큼 보다 강한 소지허가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도검소지허가증 소지자가 도검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법적 제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사진=경기남부경찰청
한편 지난 8월 3일 서현역 AK프라자에서는 범인 최원종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최원종은 차량을 이용해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뒤 AK프라자 백화점 내부로 들어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시민들을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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