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한데 한 보호자의 악성 루머로 폐업
요즘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 대란이 심각하다.
그런데 최근 광주에서 20년간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해 오던 의사가 폐과를 선언했다. 동네에 하나뿐이던 소아청소년과 사라진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한 가운데 그 이유가 한 보호자의 지속적인 허위 민원과 악성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모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광주 소아과의 폐업 공지문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 폐업 안내문에는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며 “박O진(2019년생)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오는 8월 5일로 폐과함을 알립니다”고 적혀있었다.
A 원장은 “타 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살 아이가 두 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고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보호자가 간호사의 서비스 불충분 등을 이유로 허위 민원을 제기했다”며 “환자가 아닌 보호자를 위한 의료 행위를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제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통증과 관련한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며 “더 이상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보호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진료 당시 A원장은 해당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이 발생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지만 추후 보호자가 설명이 충분치 않다며 2000원 환불을 요청했고 결국 병원 측에서 환불을 해주었지만 보호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고 포털사이트에 불만을 토로하는 후기를 남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병원 측은 밝혔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소아청소년과 원장과 약 20분 동안 통화를 했고 그 상황을 듣고 나니 더욱 심각하고 분노스러운 상황임을 깨달아 이를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 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현택 회장은 “보건당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의사회 측에서 해당 보호자에 대해 업무방해나 무고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다들 난리인데, 결국에는 이런 보호자 때문에 그 동네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며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의사가 진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반면 보호자 측은 “허위 악성 민원이 아닌 해당 병원에서 진료 후 아이 상태가 악화된 것이 맞다”며 “이후 병원에 요구해 받은 세부 진료 내역서에 중복 진료나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비가 청구 되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병원에서 환불받은 진료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인 2000원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폐과 소식이 전해진 광주 지역 맘 커뮤니티에서는 “있는 소아과도 문 닫으니 무섭고 속상하다”, “악성 보호자 때문에 갈 수 있는 소아과 하나가 사라졌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이 안내문에서 실제 아이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개 저격하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의견도 전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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