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것인데,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부터 시작하여 밤새 이어진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으로 결정했다. 결국 올해도 노동계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 1만 원을 못 넘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5차에 걸쳐 논의를 해왔고 18일 오후 3시 14차 회의를 열었다가 15시간이 넘는 논의를 하며 중간에 자정을 넘기자 15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했다. 노동계가 1만 2,210원을, 사용자 쪽이 9,620원 동결안을 최초 제시안으로 낸 이후 노사는 10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해 왔다.
이날 표결이 끝난 뒤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끝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며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사진=한국노총 공식 홈페이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심의 진행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 취지와 사라진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은 물가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해소와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등 지표 개선 등을 근거로 1만 2천 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은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왔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사진=한국노총 공식 홈페이지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 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반발했고, 사용자위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사진=한국노총 공식 홈페이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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