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가해 학생들을 불러내 보복 폭행을 한 사건이다.
학폭 가해자들을 불러내 뺨을 100회 이상 때린 아버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중학생 두 명을 불러내 뺨을 100회 이상 때렸다. 40대 남성인 해당 아버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A(4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8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해당 가해 학생들을 늦은 새벽 불러 여러 차례 뺨을 폭행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으며, 폭행은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뺨을 100회 이상 맞은 가해 학생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해 학생인 B군과 C군은 각각 뺨을 100회 이상 맞았으며, 복부와 다리 또한 수차례 가격당했다. 또 이들이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으며,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는 등 폭행은 늦은 새벽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는 미성년자인 B군, C군을 늦은 시간 불러내 CCTV도 없는 장소를 골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잇따라 폭행 사건은 발생하고 있다.
여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다. 교사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경, 학생 B양으로부터 교실에서 폭행당했다.
B양이 다른 학생과의 싸움이 일어나자, 교사 A씨 는 이를 말리려다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교사 A씨는 폭행으로 인해, 목 부위가 심하게 부었으며 그 당시 119구급차에 실려 긴급 이송됐다.
교사 A씨는 조사 결과 2개월간 가해 학생 B양에게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료를 받는 도중, 폭행 사건은 또 일어난 것이며 총 전치 6주의 진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B양은 평소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병행해 수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수개월간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교사 책임임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교사의 분리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해당 학교는 교내 특수교사가 A 교사뿐이 없으며, 출석정지와 여름방학 이후 학교에 돌아온다면 다시 A 교사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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