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배수지가 8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끝에 악플러와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긴 시간동안 악플에 시달린 수지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7월 27일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 중인 40대 A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015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배수지와 관련된 기사에 '영화 폭망 퇴물인 수지를 왜 B한테 붙이냐? JYP 언플 징하다', '언플이 만들어 낸 거품. 국민 호텔녀' 등의 악플을 남겼고 수지는 그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1심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A 씨의 글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에서는 "표현이 다소 과했지만, 표현 자유 영역이다"며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될 때 비연예인과의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A 씨의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에 보도된 배수지의 열애설을 기초로 한 국민 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해서 비꼰 것이다"며 무죄 판결로 결정했다.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향하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영화 폭망', '거품', '퇴물' 등은 거친 표현이 맞지만 자유 영역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긴 시간동안 악플에 시달린 수지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에 대해 "호텔녀라는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앞에 배치했고 호텔은 남성 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수지)를 성적 대상화시키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 여자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된다"며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에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모욕죄로 보고 A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 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경험의 법칙과 논리를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던 잘못은 없다"는 이유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수지는 결국 8년의 긴 전쟁을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
오랜 시간의 재판 끝으로 악플러를 응징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수지는 오랜 시간 재판을 하며 악플러를 마침내 응징하게 됐다. 최근에 다수 연예인들이 근거 없는 각종 루머와 모욕적인 악플 및 성희롱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수지가 악플러를 처단하는 확실한 예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연예인들이 겪는 악플의 피해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금도 연예인을 향한 악플은 계속 생산되고 있을 것이다. 스타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도 도저히 악플 근절은 쉽지가 않다. 이에 악플에 무뎌지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수지는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A 씨와 싸워 모욕죄 성립,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게 됐다. 끝까지 쫓아가 참교육을 한 수지다. 하지만 벌금이 적어 이와 같은 상황의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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