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주차장에 숨어 있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전 여친에 대해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 숨어 있던 3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에 10일 울산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발견한 B씨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쯤 스토킹 피해자 20대 여성 B씨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경찰서로 찾아왔다. 이에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 했고,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B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여청강력팀 경찰관 5명과 함께 B씨를 귀가시켰다.
이때 경찰서를 나서던 B씨가 깜짝 놀라며 경찰서 주차장을 가리켰는데 이는 B씨가 스토킹을 하던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B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곧바로 주변 수색에 나섰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가방을 메고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 가방 안에서 발견했다.
해당 남성이 B씨의 전 남자친구 A씨임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다가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고 가방 안에서 흉기를 발견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서 주변에 피해자 B씨를 마중 나온 가족들도 있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 연락하라는 말에 살해 협박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수년간 교제를 하던 사이였으며, 최근 애완견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달 29일에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로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을 했으며, 더 나아가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구매한 사진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체포 현장에는 피해자 B씨를 마중 나온 가족들이 있어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상황이었다”며 “적극적인 신변 보호로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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