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형
용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제삼자를 통해서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 7년 형을 받아 의원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직위가 박탈된다.
18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찬민 의원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정찬민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장 재임 시절 당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체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부지 내에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제삼자에게 약 2억 9600만 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정찬민 의원은 ㄱ씨로부터 토지의 등록세, 취득세 5600만 원을 대납 받고 약 3억 5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됐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인허가의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기각됐던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도 인용됐고,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공소 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으로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삼자 뇌물수수죄, 공범 진술의 신빙성에서 부정한 청탁,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뇌물 가액 산정 등 법리 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찬민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작년 3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작년 9월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지자체장이 막중한 책임감이나 청렴성과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 지위를 이용해서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개발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본인의 친형과 친구에게 매도하게 했다. 또 취득세, 등록세도 납부하게 하며 공직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며 벌금 5억 원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를 유지하며 1심에서 기각됐던 부동산 필지 몰수가 타당하다 판단했다. "피고인은 원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모함이라 혐의를 부인했다"고 질책했다. 또 "보라동의 토지 매도는 피고인 정찬민에게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른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는 사건이다" 등의 정찬민 의원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찬민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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