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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니에요 술 주세요"... 속아 넘어간 가게 업주, '영업정지'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07 22:41:04
조회 1945 추천 11 댓글 45
														


해당 국밥 가게에 붙어있는 영업정지 글 /사진=보배드림


미성년자인 것을 숨기고 주류를 주문한 손님으로 인해 업주와 직원들이 생계를 잃게 된 국밥 가게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난 6일 '어느 가게의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은 한 식당 출입문에 걸려있는 안내문이다. 안내문 내용은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말한 미성년자들의 거짓말을 믿어준 잘못으로 저희는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 앞으로는 내공을 더 쌓아 얼굴이 늙어 보인다 해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꼭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적혀있다. 

해당 음식점 업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에는 '작년 11월 거짓말을 하고서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 보아라. 너희들 덕분에 5명의 가장들이 생계를 잃었다'라고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업주는 '현재는 철이 없어 아무 생각도 없을 테지만 나이가 들어 진짜 어른이 된 후에 꼭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다. 


해당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누리꾼들은 "속인 사람에게도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는 분도 그런 식으로 영업 정지를 당해 가게를 접으셨다. 미성년자라 해도 손해를 보상할 방법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업주의 마음을 공감했다.

한편 법원은 '음식점 업주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석했다거나 신분증 위조에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A 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냈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작년 4월에 16세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해 미성년자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거나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임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사장 A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해당 업주인 A 씨가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 등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불송치나 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라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해 행정소송을 내봤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음식점을 자주 방문하던 성인 손님들과 함께  동석해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주류를 판매했다. 주장한 업주에게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미성년자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관련된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이 이루어지면 1차 적발 시에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80일 그리고 3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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