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는 미끼. 1시간 기다려 범행 저질렀다.
택배 상자를 미끼로 집주인 여성을 밖으로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청추 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수거를 위해 밖으로 나온 50대 여성 주민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CCTV를 통해 범인의 동선을 파악해 추적 3일 만에 그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범인 A씨는 집 앞에 가짜 택배 상자를 미끼로 놓고 피해자 B씨가 이것을 수거하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씨는 이 가짜 택배 상자를 수거할 때까지 1시간가량을 현관 바로 옆 계단에서 기다려 범행을 이행했으며 범행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도 여러 차례 갈아입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로 밝혀졌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해당 주소지에 찾아갔다.” 라고 답했으며 원래 범행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밝히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빚이 많고 사건 발생 장소가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으로 미뤄보아 금품 갈취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무차별 폭행 사건
이처럼 무차별 폭행 범죄는 충남 서산에도 일어났으며 지난 4월 1일 오전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는 등 일면식도 사이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일어났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사촌지간으로 밝혀졌고 범인 일행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현재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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