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어린이 보호구역 사거리에서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한 시내버스 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월 10일 12시 30분경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며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인 피고인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 어린 학생들의 통행이 잦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 보호 의무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어린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공포감과 자괴감을 들게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하지 않는 차량이 다수 있는 등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A 씨는 우회전 신호에는 빨간불, 전방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어린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보통의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과 동종 사건 양형 등을 참작해서 양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유족 모두 형량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린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기를 바라고 유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에 A 씨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 선고가 이루어진 직후 방청석에 앉아있는 유족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A 씨는 5월 10일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낮 12시 30분께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우회전 신호에는 빨간불, 전방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재판을 방청하던 조 군의 부모와 유족들은 판결 직후에 "애가 없어졌는데.." 오열하면서 형량에 불만을 드러냈다.
사망자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취재진에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나머지 자녀들은 사고 이후에 학교를 통해서 상담 치료를 받았다. 그마저도 너무 힘들어해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형량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군의 아버지는 "징역 6년이 길지만 저희 아이들의 6년 뒤를 생각한다면 할 일이 많은 나이이다.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꼭 저희 아이가 선례가 되어서 이게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한 법이 집행된듯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앞차가 서행한단 이유로 A 씨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사고 지점 횡단보도의 신호는 우회전 정지 신호가 2초 후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직후 10초가 지난 후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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