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이 기소된 '사법권 남용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15일 종결된다. 검찰이 기소하고 4년 7개월 만이다. 1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에게 징역 7년, 전 대법관 박병대에게 5년, 전 대법관 고영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함의 35-1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들에게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 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과연 공정한 재판을 맡길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관의 자성과 외침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사건 재판을 통해서 법관을 통한 법 파괴는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이 입증되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 전, 현직 판사는 14명이다. 현재까지 6명은 무죄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 전, 현직 판사는 14명, 지금까지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2명은 2심에서 일부 유죄, 2명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동안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통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구속 기소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혐의가 총 47개에 달한다. 이 중 41개는 재판 개입이나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적 불이익을 주었다는 직권남용 혐의이다.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 무죄가 갈릴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의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진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등의 각종 재판에 개입하였다는 입장이다. '양승태 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결이나 사법 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내는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 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공정해야 하는 법관이 정치적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관리해야 한다"며 "이것은 이전 대법원장도 했던 일이다"는 입장이다.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2019년도 5월 정식 재판이 처음 열린 이후 276회 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2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 사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석방됐다. 법원의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고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의 원칙대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약 7개월 동안 재판정에서는 과거의 증인신문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통상 검찰 구형 이후에 재판 선고는 한두 달 뒤에 이루어지지만 이번 사건은 재판 자료와 내용이 방대한 만큼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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