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최대 2살 어려진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나이, 만 나이 등 나이 계산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내일부터는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 통일법(행정 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로 시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공문서나 정부 정책 나이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한국 나이'에서 1, 2세 어려지게 되는데 법적, 사회적으로 나이 계산법 혼란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는 출생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살로 시작되어 새 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행정 기본법과 민법에 따르면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개월 수로 표시해 왔으나 여러 가지 나이를 세는 방법이 혼재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일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있었다.
26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 말하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되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혹은 사회적인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1월 1일이 나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날, 즉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
생일이 지났을 경우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나이가 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연금 수급의 연령과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고 사적인 계약서에서도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만 나이 통일로 이런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 전했는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적인 기준에도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 나이 예외 사항
그런데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다. 취학연령과 병역 의무 연령, 주류와 담배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사항이 적용된 것은 현장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목적인데 예를 들어 병역법에 병역 의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나이는 18세이고 검사 시행 나이는 19세이기 때문에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는 문구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병무청이 병역 자원 관리를 위해서 그 해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원들 모두에게 연초에 한번 통보를 하는데 이때 개인의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취학 연령 역시 1년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법제처에서는 일상에서 오랫동안 나이 계산법을 혼재하여 사용해 왔던 만큼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 나이 통일이 여러 민원과 분쟁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되어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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