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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뇌 질환 의심 때 건보 적용, 단순 두통 어지럼은 전액 본인 부담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07 14:18:34
조회 1890 추천 0 댓글 1
														


의사의 판단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MRI를 찍었다가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단순 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병원에서 MRI를 찍었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 아래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을 제외하고 단순 두통, 어지럼은 MRI 검사를 할 시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를 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와같은 결정은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는 "그동안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 꼭 필요하지 않은 여러 검사들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검사 항목은 재검토해 의학적인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보험급여가 확대되면서 이용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져 이러한 결정을 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처럼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자기공명영상,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후에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뇌, 뇌혈관 MRI의 경우에는 2017년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보험급여가 확대 조치된 후 2021년도에는 1,766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달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최대 2회까지 촬영이 제한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9월까지 어지럼이나 두통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인 검사의 이상 유무 관계를 떠나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인 필요성을 따지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줬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뇌 질환을 확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또는 사지 운동기능의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회 촬영까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에 의심되는 두통은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 생애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나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을 동반한 두통, 콧물이나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며 수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 기침이나 배변 등의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게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극심한 두통이나 수개월 동안에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의 환자에게 발생한 평소와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도 보건복지부는 유형을 짚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지럼의 경우에는 특정 자세에서 안구의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하는 어지럼, 어지럼을 동반해 걷기나 균형 잡기가 어렵거나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의 유형을 짚었다.


뇌 MRI 비용/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00여 곳을 대상으로 뇌 MRI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45만 7,803원이었고, 최대 88만 5,000원에서 최소 25만 원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6월~7월에 이르러 문케어 시행 초기부터 문제 제기했었던 뇌, 뇌혈관 MRI, 상복부, 다 부위의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 MZ세대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 검사 "타액으로 탈모 가능성 파악"▶ 발열, 두통 등 감기와 증상 비슷해, 건강한 2030도 쓰러뜨리는 뇌수막염▶ 전국으로 불어오는 \'맨발 걷기 열풍\'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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