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
버스에 달려든 오토바이 운전자
2차 사고로 발생한 사고 과실은?
대부분 운전자들은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순간들이 많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들은 차량들 사이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위반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속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 영상이 담겼다. 영상 속 사고는 오토바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오토바이가 그대로
버스 뒤를 충돌
영상에 따르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제보자의 차량은 자신의 차선에 맞게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 뒤로 2대의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1대가 버스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더니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다.
충돌 이후 오토바이는 제보자 차량 앞으로 넘어지게 되어 제보자의 차량과도 충돌한 상황이었다. 제보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아직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버스가 꽤 오랫동안 비상등을 켠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상적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다가 충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차량도 60km/h 기준 앞차와 약 45m의 거리를 두어야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0m도 안 되는 거리를 버스와 유지며 달리다가 결국 충돌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해도 과실은 없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 역시 “제보자에겐 과실이 잡힐 수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해도 과실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그러나 경찰이 오토바이가 위태롭게 운전하던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도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찰은 정상이 아닐 거 같다”라는 의견과 “울산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와 신호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해 한 네티즌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남에게 피해주기 전에 운전대를 내려놓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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