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때는 그 인식, 즉 고의성이 잘 밝혀지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달랐다. 지난 6월 19일 인천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놨나”라며 주차된 트럭의 와이퍼를 떼어 내 옆에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고의성 입증되야만 한다 찍히지 않았다면 입증 불가
이 사건 해당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찍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글쓴이의 차를 긁은 A 씨가 파손된 부분을 차량과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고는 도망갔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경찰은 차량을 긁고 도망간 물피도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말만 했다.
당시 CCTV에는 차량을 긁은 것만 찍혀있지 A 씨가 페인트칠을 한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조처를 한 것이라며 변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글쓴이는 “충분히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A 씨와 경찰이 고향이 같아 지역사회 감싸기에 들어간 것”이라 주장했다.
물건의 효용을 잃어야 해 복수할 수 있다면 처벌 불가
또한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적용될 수 있는데, 효용을 해치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인정된다. 단순히 씻어내면 그 효용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에는 남의 자동차에 쌓인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낙서하다 흠집을 낸 40대 여성 B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글쓴이의 차량이 세차를 6개월간 하지 않아 먼지가 많이 쌓였고 B 씨는 그 차량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량 도장 면에 수리비 125만 원 상당의 흠집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불쾌감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세차를 하면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글씨가 지워지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위협적인 것으로 파괴?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가 확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사건처럼 차량을 파괴하는 행위가 CCTV에 정확하게 남아있어 피해자의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차량 유리가 다 깨져 효용성을 잃은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물로 씻어낸다든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엔 죄를 물을 순 없다.
또한 와이퍼라는 물건을 사용해 차량 앞 유리를 부수었으므로 ‘특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방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법기관에선 ‘위험한 물건’의 기준을 폭넓게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생각했을 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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