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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관련 추가 의견서 제출했다

ㅇㅇ(219.100) 2022.12.21 21:40:54
조회 14705 추천 141 댓글 264
														


본인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관련해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신고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4306894

20일 올린 게시글


21일 국무총리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너무 얼토당토 않는 해명이라 금일 용산경찰서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1. MBC 보도 영상


https://youtu.be/_mD5ZZVVS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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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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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인은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고 없이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막아서자, 바로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 한 것과 관련해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신고한 시민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측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했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한 총리 일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순간에 도로를 통제하는 경찰공무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당시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한 총리 일행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으로 인해 일부 차량은 급정거하는 등 자칫 잘못하면 큰 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법규 위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국무총리실의 설명자료를 눈으로 보고 있자니 참으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국무총리실의 해명은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공무원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통행을 지시했다”라는 ‘어불성설의 괴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용산경찰서는 무단횡단을 자행한 한덕수 국무총리 일행 전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및 경찰청 내규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2. 1.]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5&q_bbscttSn=20200709152328261

2020 교통단속처리지침 - 경찰청


제51조(공익신고 접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 다만, 국민신문고의 경우 제1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연락처

2.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3.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③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 TCS에 공익신고 접수사항을 등록한다.


제55조(사실확인)

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신고 사실확인통지서’를 우편으로 위반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신고 사실확인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 결과 위반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위반행위에 따르는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한다.

③ 위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보고를 첨부하여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제57조(과태료부과)

① 증거영상자료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 의한 ‘사실확인통지서’ 발송 및 제56조에 의한 ‘소재수사’를 생략하고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1. 영상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것

2. 위반일시 및 장소가 확인될 것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의 절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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