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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리포트> 모병제 논란이 불붙인 ‘여성징병제’ 논란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9.02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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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8주년 여군창설일 기념 워크숍에 참석한 여군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다변화하는 안보위협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병역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병역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김병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 ‘2020 미래병역 발전 포럼’ 세미나 환영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모 청장은 민감한 모병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안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려운 만큼, 현재의 징·모(징병·모병) 혼합제를 유지하면서 모병 성격이 강한 모집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병역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하는 안보위협을 고려한다면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은 (현재의) 징·모집 혼합 제도하에서 모집병 비율을 현재의 50여%에서 60~70%로 확대하고 교육·병역·취업이 연계된 병역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군 인력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 청장은 기본적으로 모병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으로 가까운 시일 내 도입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한 것은 중장기 대책이라도 이제부터 살펴봐야 제대로 심층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남성처럼 병사부터 복무해야 평등”

  

   모 청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오는 2022년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더라도 현역 병력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0세 남성 인구는 33만3000명이다. 하지만 2022~2035년엔 22만~2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로 급감한다. 반면 현역병(육·해·공군 및 해병대) 소요는 올해의 경우 24만6522명에 달한다. 이 중 징집병은 11만4700여명, 모집병은 13만1800여명이다. 올해 현역병 중 각종 특기병 등 모집병 비율은 53.4%에 달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모집병 비율을 60~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현역 19만6200여명 중 모집병(특기병) 비율은 47%가량이다. 병무청은 특히 모집병 중 취업맞춤특기병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3213명 중 절반이 넘는 1805명이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집병 비율 증가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현역 병력을 더 줄이거나 복무기간을 늘린다면 병역자원 부족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 군 총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022년 36만5000명으로 줄어 북한 지상군 110만명의 33%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줄어들거나 남북한 간에 획기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이 실현되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 내 추가 병력감축은 어려운 상황이다. 복무기간 연장 또한 국민정서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성은 장교·부사관으로 모집하고 있지만 병사는 없는 상태다. 여성징병제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최근 국방부 여성 간부가 병역제도에 대한 책을 내면서 민감한 여성징병제 쟁점도 정면으로 다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신숙 국방부 부이사관은 최근 발간한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에서 여성징병제 관련 쟁점을 소개했다. 이 책에 따르면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세 가지다. 우선 헌법 제39조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않으며 전투 임무가 아니더라도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부터 지원 가능한데 이는 불평등하니 남성처럼 병사부터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가 적지 않은 것도 여성징병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징병제 국가는 중국, 이스라엘, 쿠바, 북한 등이 꼽힌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다.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및 병력 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여성징병제 찬반론자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려왔고, 병역자원 부족이 가시화함에 따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 부이사관은 “국가는 남성들의 병역 부담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징병으로 남자들이 받는 손실에 대해 더 실효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모병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병역자원이 22만명대로 감소하는 2025~2026년과 2029년, 그리고 2033년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37년(18만3000명) 이후엔 병역자원이 20만명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다. 2037년 이후 병역자원이 20만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50만 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역 규모 감축과 함께 모병제 도입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미 모집병 체제인 해군의 경우 신형 함정 증가에 부합하는 병력 증원이 이뤄지지 못해 3700여명의 병력(간부+병사)이 부족해 육상 근무자들을 함상 근무로 전환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면 조기도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문제를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인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모병제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야 전면적 시행에 들어간 대만을 비롯,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대부분의 국가가 한동안 모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다시 모병제나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더 늦기 전에 여야 정치인은 물론 병무청, 군·민간 전문가 등까지 참여해 모병제, 군복무기간 등 병역 문제 실태 및 발전방안을 심층 검토하는 국회 차원의 ‘병역제도 발전 TF’를 구성해 병역제도 백년대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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