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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일본 료칸에서 숙박비 내지 않고 도주한 사건 발생
https://x.com/matsukawakan/status/18207375665699023828월 6일, 나가노현 야마다온천(山田温泉)에 있는 어느 료칸에서 연박 중이던 외국인이 숙박비 지불 안하고 도주한 사건 발생경찰에 신고했지만 찾기 힘들다고 함해당 료칸 위치스트리트뷰로 본 주변 풍경대중교통 버스는 하루 오전 4회, 오후 2회만 운행하고, 자차가 있어야 올 수 있는 장소임료칸측에서 여권 사본 스캔 못한건가...?"외국인은 일본인처럼 성실하지 않아요"아무튼 아직까지 범인 체포 소식 없다고 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싹오싹 대한민국 건국과정 비하인드 ..jpg
이승만은 1943년도부터 소련의 아시아에서 팽창을 조심해달라고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냈음 https://search.library.wisc.edu/digital/AHYZCVT6HJUNS78B/pages/APX7KA7W37MHZC9D (스탈린 지령문 ) 45년도 9월에 스탈린은 지령문내려서 브루주아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라고 하고 같은년도 12월 쉬킨보고서를 보면 (이오시프 시킨 보고서) 빨리 정부를 수립해라, 농지개혁해라 이렇게 명령조달하고 있음 용어적 태클하는 새끼도 몇봤었어서 브루주아 민주주의를 확대 해석한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딴거 다 필요 없이 쉬킨보고서를 보면 교차검증은 끝났고 동유럽의 경우에서도 나오는 용어고 운동권 새끼들도 자주 쓰던 용어임 아무튼 북한은 명령대로 임시위원회, 무상매입 무상분배하는 농지개혁을 46년 2,3월에 이미 시행함 참고로 미국은 저당시 소련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고 좌우합작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풀어가려고했음 이승만은 당연하게도 오래전 부터 소련의 위험성을 알고있으니 단독정부 계속 외쳤고 이승만의 미국인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의 회고록에 의하면 가장 반미적인 인물로 선포당하고 가택연금 통신제한을 당함 참고로 좌우합작은 위에 동구권 분배에 대한 설명 처럼 소련이 공산화 시킬때 사용하던 전략이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미국도 공산주의가 확대 됨에 따라 위협을 느끼고선 트루먼 독트린 , 마셜플랜 등의 정책을 내놓았고 그제서야 박대를 받던 이승만의 주장이 받아 들여짐 흔히들 알려진 이승만이 미국의 개라서 미국이 밀어줬다는 식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명백히 잘못됨 정리하자면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김일성을 필두로한 단독정부 세울 준비가 이미 다끝나있었음 하지만 최근 이미지상으로 이승만이 분단의 획책이니 뭐니 하면서 분단의 원인으로까지 삼음 막상 그시대 살았고 김구랑 같이 남북협상에 내려갔던 조소앙의 회고록을 보면 ? (이 당시까지만해도 이새끼들도 태극기를 사용했고 한반도에 있는 국가에서 태극기가 주는 상징성을 알려주는 사료라고 생각된다) 이미 병영국가화 다되어있던 새끼들이었고 그 실체 알고와서는 바로 김구랑 손절 치고 단독정부 찬성파로 바뀜 참고로 저새끼들은 건국도 안했는데 48년에 이미 인민군 창설해서 열병식까지했음 ㅇ 여기서 핵심은 이거임 북한은 한국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는걸 정말 끝까지 막으려고 온갖 술수를 쓰며 최선을 다함 그 증거로 볼수있는것중 하나가 북한 1호공신 간첩 성시백 파견임 왜 이렇게 남한의 단독정부를 북한이 필사적으로 막았는가는 이승만이 건국 한 이후에 했던 행적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진다 국군 창설 ,un승인, 농지 개혁 등등 ... 있음 다른것도 정말 크지만 개인적으로 un승인을 높게 보는데 결국 625때 한국을 도와주러 온게 un군이라는 명분으로 온 이유를 들수가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
- 관련게시물 : 슈가 전동킥보드 아니였다... 충격 반전https://naver.me/5fInSSlC - BTS 슈가.... 징계 없다 ㄷㄷ....News공익은 그냥 민간인이네-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씨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軍) 대체 복무 중에 있지만 처벌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민간법상 처벌 외에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령 등에 따른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이 공공기관 등 공익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다. 현역 판정을 받아 실제 군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의 경우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지만, 근무시간만 아니면 민간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현역병이 되려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일부 현역병 출신은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을 내놨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김모(28)씨는 “현역병, 공익 모두가 고생하는 것은 맞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니냐”며 “이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어느 쪽으로든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120?sid=102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위반 아냐” 현역병들 “불공정해”현역병 출신들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 해도 되나?” 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n.news.naver.com- 음주운전에도 무처분?···“병역 ‘슈가법’ 만들어라”“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광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 및 공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믂가법 생기노 - 병무청에 '슈가법' 제정·공포 요구했다https://youtu.be/KKcukQEE8WMhttps://youtu.be/xlHHT6NFz9Y본인은 7일 BTS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 소식을 접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ts&no=11986320 병무청에 슈가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했다 - 방탄소년단 갤러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0396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술을 gall.dcinside.com그리고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제5호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호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호에는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즉,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입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이에 대해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 관계자는 7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답변드리겠다”라며 “‘품위유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결과를 정식적으로 통보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이고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한다고 하였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결국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또,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병무청에 재차 질문드립니다. 1. 슈가가 근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2.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4. 5. 17.] [병무청훈령 제2068호, 2024. 5. 17., 타법개정]제8조(복무의무 등)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시행 2019. 12. 30.] [병무청훈령 제1630호, 2019. 12. 30., 일부개정]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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