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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 투자주의보...‘바나코인’ 시리즈케이 대표, 사기 혐의 피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12.18 09:48:52
조회 276 추천 2 댓글 0

적인 스캠코인으로 파악하고, 법인 대표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주에 강남경찰서에 접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가상화폐 투자 전에 해당 코인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무위험 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할 때는 보안성, 평판, 거래량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외 매입은 1회, 전체의 0.2% 물량으로 개당 600원에 거래했다”며 “소비 대차한 금액은 투자금 반환이 아니며, 전날(18일) 처음 반환 요청을 받아서 원금과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부고 상계처리 하겠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검토와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을 지난 5월 9일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서에 회신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캠코인 피해 늘자…금융당국, 관련 법령 시행 앞둬

한편, 전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지난 루나사태 이후에도 스캠코인 등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에 근거해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안)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투자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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