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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노벨상을 받으면 군면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씹구라다 어느정도의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거라고 읊는 첫줄부터 느낌이 쎄했을 것인데 1. "~ 제 2562호에 따라" '제 nnnn호'는 법률 종류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붙는 번호라고 보면 된다 단적으로 법률 제 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제 2호는 사면법이다 정상적인 글이라면 " xx 법률 제 n조 n항에 따라..." 같은 설명이 붙어야 한다 법률 이름을 읊고 '법률 제 n호' 라고 말하는 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니까 또한 설령 두 개를 붙인다고 하여도 "법률 제 2562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움 왜? 한국자동차 제 1호 시발자동차 << 이건 시발자동차가 한국자동차 역사의 첫빠따란 소리지만 시발자동차 한국자동차 제 1호 << 이건 시발자동차에서 만든(~그에 속한) 한국자동차 중 1번째 차량이란 소리니까 2. "2562호" 번호 자체도 문제다 2562호? 바로 다음 번호인 제 2563호가 한국반공연맹법이다 존나 오래된 법률이다 이말이다 그리고 대개의 법률은 재개정이 이루어지면 새로 번호를 받는다 당장 위에서 말한 법률 제 1호 정부조직법의 현행법률은 법률 제 20289호다 법률 제 2562호가 지금까지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이후 한 번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병특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일단 1, 2번 만으로 윗글이 개소리라는 건 반쯤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뒤져보니? 3. 법률 제 2562호엔 노벨상 관련 언급이 없다 그나마 비슷한 구석이 3조 1항의 4의 특기자인데 이거는 그냥 특기자위원회가 알아서 선정한다는 조항이여서 노벨상을 콕 집어 말하는 조항이 아니다 당연히 저 법률이 살아있었다면 노벨상 수상자의 특기자 선정은 무조건 이루어졌겠지만, 저 조항이 노벨상에 대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병특법은 이미 폐지된 지 오래다 이건 뭐 왈가왈부할 거리도 없는 게 현행법률인 병역법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박아놨음 밑짤 2개가 병역법의 내용인데, 병역특례는 병역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병특법을 폐지한다고 이름까지 박아놨음 병역법에만 그런 내용이 있나? 병특법 그 자체에도 병특법 폐지의 내용이 박혀있음 그럼 뭐 더 따질 게 없지 5. 노벨상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군면제 사유가 아니다 애초에 특기에 의한 군면제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됨 흔히들 예체요원들을 군면제로 부를 뿐이지, 그치들도 일단은 예술요원으로서 체육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거임ㅇㅇ 연구요원들, 공익법무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딱 하나, 만일 병특법에 의한 명령(대통령령 등) 중 노벨상 관련한 것이 있고 그게 아직까지 병역법에 의한 명령으로 대체되거나 따로 폐지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비벼볼 구석이 있긴 함 근데 내가 아는 한 그런 명령은 없음 만일 실제로 노벨상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상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2002년 4강 선수들 마냥 정부가 나서서 병역특례~병역면제를 시켜줄 가능성이야 높지만 최소한 현재 시행 중인 법률로만 따져봤을 때, 수상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병역면제를 받지는 못함 6. 요약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핵무장이 주한미군 주둔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최근 미국 핵우산 공유로 시끄러워진 핵무장에 핵공유 또는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 과업을 완성하면 주한미군을 철수 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이해하기 쉽게 싱붕이가 한국을 침략하기로 결정한 김정은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핵무기, 또는 미군일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핵무기는 무력화 되기 쉽다.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유사시 북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세운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핵 무기 자체를 무력화 하는 방법. 지난 대선 때 화제가 되었던 선제타격. 특수부대, 미사일 타격 등을 이용한 선제타격으로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 두 번째. 핵무기 스위치를 무력화하는 방법. 미군의 도움을 받아 북한 전역에 EMP탄을 터뜨려 모든 전자장비를 망가뜨리면 핵무기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 세 번째. 핵무기 스위치를 누를 사람을 무력화 하는 방법. 박근혜 정부 때 도입 된 김정은 참수 작전. 김정은 또는 휘하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고위간부를 제거하면 핵무기는 발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불가능해보이고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지만 핵무기는 그 효용에 걸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는 군사적인 무력으론 불가능하고, 국민적 여론 형성과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첫 번째. 낮은 단계의 여론형성 적국의 대중에 숨어들어 여론을 조작해 특정 정치적 사상을 오랫동안 주입시켜 반미감정을 형성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요구를 한다. 두 번째. 높은 단계의 정치적 결단 주한미군 철수 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 권위자들을 공산찬양자로 심거나, 또는 교육이나 운동 등으로 현혹시켜 스스로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핵 무기 무력화는 시간은 짧게 걸리지만, 가능성이 현격히 낮고 국가멸망이라는 실패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가능성이 높고 부가적인 이점이 많으며(사회혼돈) 실패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이다. 반대로, 이를 소유하는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핵무기 보유와는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고, 이 이점 하나만이 대한민국이 70년 째 주한미군 주둔을 고집하는 이유이다. 주한미군 주둔의 이점은 군사비 절감, 경제적 이점, 국제정치의 이점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3조. 즉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효력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 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자동개입'하지 않는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통해 군사를 한반도로 전개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미 의회에서 군사개입을 동의하지 않거나, 어떤 미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 군사개입을 막아세운다면,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국제정치의 신의마저 깨뜨려가며 군사파병을 불허하겠다면,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일들을 방지해주는 것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실질적 주둔이다. 즉 나쁜 말로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두어 한국이 침략을 받게 되면 약 2만 8천여명의 미국 시민들 역시 같이 싸워야만 하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의 의의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속전속결, 기습공격으로 무력화 되지 않으며, 무력화 되기 전에 미 본토 부대가 도착한다. 즉, 김정은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상 한국만 콕 집어내서 1대1을 할 수 없는, 한국과 전쟁을 일으키려면 필수적으로 미국과도 전쟁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 주둔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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