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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항공 BA27 LHR-HKG (스압)
안녕 오늘은 멀쩡한 정신으로 후기를 적어봄, 어쩌다 보니 2024년 기준 해당 구간 (런던 - 홍콩) 기준으로 10번째 비행이었네 ( 5왕복 + 1회 ) 매번 다 같은 항공사 같은 캐빈 비슷한 서비스라 (딱 한 번 사고 비스무리하게 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썰 풀어보겠음 걍 내가 찐빠 낸 거야) 일일이 다 적긴 너무 귀찮아, 그래도 이번 비행에는 모처럼 술을 적게 마시고 기내식을 제대로 먹었던 지라 끄적여봄적었지만 시작은 비엔나였음 9월 15일에 이집트 에어 타고 샤르자 - 카이로 - 비엔나 간 후 16일에 비엔나 - 런던 영국항공 탑승해서 런던 도착 집에서 짐이랑 옷 바꿔 입고 다음날에 공항으로 향함, 아시아로 돌아가는 이유는 10월 초까지 싱가포르랑 쿠알라룸푸르에서 일 봐야 하기 때문이었음 영국항공 업그레이드 바우처가 쓸데없이 남아돌아서 당연히 영국항공으로 비즈니스 발권했고 전담팀에 전화해서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함 구간은 비엔나 - 런던 - 홍콩 / 싱가포르 - 런던 - 프랑크푸르트임 홍콩 - 싱가포르는 갖고 있던 자투리 마일로 캐세이 편도 발권했고 일요일 탈 예정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 나듯이 비 오고 체감온도 0도 찍는 아주 환상적인 날씨였음여튼 비엔나 - 런던은 당연히 평이했음 ( 지연은 늘상 있는 일임, 비엔나가 너무 추워서 차마 머중교통대신 우버 타서 교통비가 엄청 깨졌다는 거 빼면, 원래는 머중교통으로 바로 연결되는 호텔 잡고 했는데 차마 기차타러 나갔다 비행기 타기 전에 감기로 죽을 날씨 더라 )기내식은 영국 채고 요리인 커리소스에 생선 들어간거 ㅋㅋㅋㅋ 여하튼 집에서 하루 자고 다시 히스로로 기어 나옴 일반적인 짐 갖고가는 루틴이면 의전 담당을 버스정류장이나 히스로 익스프레스 정류장에 호출해서 짐이랑 체크인 도움받는데 이날 같은 경우 애초 비엔나에서 큰 트렁크는 다 보내고 백팩이랑 기내용 캐리어만 들고 입갤해서 굳이 그럴 이유는 없었음 히스로 5터미널 남쪽 윙에 가면 원월드 에메랄드, 일등석 전용 창구임 다른 글에도 적었지만 런던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빠른 보안검색대 표는 이미 전날 비엔나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안검색대 통과해서 콩코드 룸으로 향함 해당 구조는 보안검색대 통과하면 일반 에메랄드용 갤러리 퍼스트로 연결되고 콩코드 룸은 해당 라운지 나간 후 재진입해야 함 콩코드 룸 진입 후 기다리던 담당 매니저랑 인사 주고받음 ( 처음에는 일찍 오셨네요 같이 ㅋㅋㅋㅋ 넌씨눈 같은 말을 하시더만 요샌 그런 말 안 하더라 ) 오늘 비행에 대한 간단한 농담 따먹기 하고 ( 책임지고 던져 넣어달라고 부탁함 ㅋㅋㅋ ) 오늘 서비스 전담할 양반들 소개받음 (멕시코 양반 하나랑, 인도 쪽 양반해서 총 두 명이고 한 명은 테라스 한 명은 식당 구역에서 전담할 거라고 안내받음 기존 대비 특별히 요청할 사항 있나 확인하더라 사실 둘 다 그동안 수십 번 넘게 나 전담하던 양반들이라 내가 뭐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내가 따로 부탁할게 없었음 눈빛만 봐도 언제 술 리필해야 하는진 척척인 양반들임 )오전 10시 전후라서 테라스로 향함 저기 노즈콘은 콩코드 실기 노즈콘을 가져다 놓은 거임 아침 시간 메뉴는 대충 이래 11시 이후에 제공되는 정찬이 2달에 한 번씩 회전하는 거 비하면 아침은 메뉴 종류가 한정적이라 그런지 특별 시즌이 아니면 고정임 일단 자리에 앉으니 당연히 샴페인 세팅함 콩코드 샴페인은 여기는 고정임 대충 200파운드 전후인 Pommery Cuvée Louise Brut Champagne 2006임 항공사 라운지 제공 샴페인 급으로는 저기 싱가포르 항공 프라이빗 룸과 함께 최고가 리인업이기도 함 대서양 훈제연어랑, 소시지 롤 그리고 샴페인 받음 그렇게 몇 잔 달리다가 졸려서 쉬러 감 콩코드 룸에는 카바나라고 불리는 데이 스위트 있고 소파베드랑 샤워시설 달려있음, 일반적인 규정은 예약 불가, 90분임 단 몇몇한테는 조금 부드러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감사하게도 나도 그중 하나라서 저 날은 최대 3시간까지 블락해줬음 카바나서 3시간 정도 자고 이른 저녁 먹으러 식당 구역으로 감 저녁 6시 기준으로 (보딩은 7시 반이었다) 대충 30여 잔 후반 들어간 상태라 술은 그만 마시기로 함 그동안 비행기서 기내식 구경도 못하고 퍼질러 자는 거 무한 반복되었던 터라 술은 좀 그만 마시고 밥 먹고 타기로, 기내식 생각해서 수프랑 메인만 챙김 원래 정찬이면 디저트까지 다 먹지만.. 뭐 9월 메뉴는 딱히 좋아하는 구성은 아니어서 안 시켜본 거 두 종만 시켜 먹음 수프랑 송어요리 35K 좋아하긴 하는데.. 일등석 달린 기종 바우처 땜에 고르다 보니 -- 몇 번 못 타봄식사하고 직원들이랑 수다 떨던 중에 담당이 와서 게이트 C 터미널에 있는 52번 게이트라고 알려줌 원래대로면 B나 C는 트레인 타야 하고 나도 술 깨려고 걷는 편이라 안 데려다주는데 저 날은 데려다줬음 트레인 터널 아래층에 도보 이용 가능한 터널 따로 있고 거기서 대기 중인 차량 타고 데려다줌게이트 도착한 후 게이트 에이전트한테 내가 전위대라는 개드립 치고 대기장소로 들어감 ㅋㅋㅋㅋ ( 사실 맞는 말임 내 보딩 그룹은 0이라서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불러야 하는 게 FM임 )올해 이 회사 789 일등석에만 9번째라 너무 익숙한 자리 얼마 후 탑승함 탑승 1주 남기고 예약한 거라서 창가 자리는 이미 없더라 (1A, K를 최하 골드 회원 (영국항공 자사 메탈 에메랄드)부터 지정 가능한 거 감안하면 상용 숫자도 꽤 높은 비행이었음 ) 가운데 자리 앉게 됨, 만석이라 옆에 사람이 있긴 했는데 파티션 올리면 완전히 차단이라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었고, 여튼 탑승 직후 담당 승무원 둘이랑 간단히 인사 주고받음 시니어는 기존한 두 세번같이 비행 한사람이고 ( 요하네스버그 이후 처음이라고 아는척 먼저 하시더라 ) 한 명은 오늘 일등석 첫 비행받은 뉴비ㅋㅋㅋㅋ 기존에 알던 양반이 너무 자연스럽게 샴페인 들고 오더라 사무장 와서 5분 정도 버벅이며 대화 연습함 ㅋㅋㅋㅋ 이 동네 살면 스몰토크는 일상인데 아무래도 쉽지 않아.. 키트도 남자, 여자 한 개씩 가져다 주심, 이렇게 보니 청소상태 ㅅㅂ / 코스메틱은 둘 다 엘레미스 브랜드 씀 여자건 여자친구나, 혹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기 좋아서 여분 남으면 꼭 부탁하는 편 견과류도 가져옴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일등석 승무원 둘에 복도마다 한 명씩 붙는데 내 전담은 뉴비였어, 뭐 솔직히 조금 버벅대는 거 빼면 군기가 딱딱 잡혀있어서 더 좋았던 점도 있었음 ( 그리고 옆에 시니어가 수시로 와서 거들더라 )메뉴 구성은 지난 9월 5일 비행이랑 똑같았음 ( ... ) 이륙 후 정찬 착륙 직전 아침임 출발 시간 2035인데 2025에 뜨더라 기적의 조기출발 창가가 아니라 걍 심심하게 이륙함 점심 제꼈고 ( 잔다고 ) 저녁은 간단하게 맛만 본 상태라서 제대로 된 식사하기로 했음 카나페 가져옴 시니어가 뉴비한테 알려준 건지 내가 따로 음료 말 안 했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샴페인 들고 오더라 스타터는 지난 9월에도 먹은 랍스터랑, 수프 지난번에 치킨 웰링턴이 정말 맛이 없었던 기억을 되살려 이번엔 저 메뉴에서 안 시켜봤었던 ( 생선, 치킨, 다 먹어봄 ) 홍콩식 요리 시켜봄 중간은 가더라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올린 아몬드 타르트 받음 여기서 뉴비가 초콜릿 타르트도 가져왔는데 두 개 다 먹을 상황은 아니라.. ( 시니어가 주문 받아 갔는데 뉴비가 초콜릿 타르트 시킨 줄 알고 가져옴 근데 디저트는 두 개 다 먹기엔 좀.. ) 드디어 치즈 플레이트까지 안 뻗고 받아봄 화장실 다녀오니 침구 세팅해두심12시간 비행 중 식사 끝나니 9시간 그래도 한 6시간 푹 잤음 \1시간 30분 남기고 사전에 부탁한 대로 아침 준비됨 시리얼 받고 도착 후 저녁 약속 있어서 간단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팬케이크만 시켰는데 우리 뉴비가 오믈렛도 가져와버림 ㅋㅋㅋㅋㅋ 돌려보낼까 하다가 걍 감사히 받기로.. 무난히 비행 끝남 창가 면 다른 사진이라도 좀 있을 텐데 하필 복도라서 아쉬웠음 도착 후 짐 찾아서 호텔로 향하면서 끗임 다행히도 다음 영국항공은 싱가포르 발 380, 그 다음이 요하네스버그 갈 예정인 거 고려하면 789는 올해는 그만 탔으면 함 군기 바짝 든 뉴비 때문에 재밌는 비행이었음, 사실 뉴비가 걸리면 큰 실수가 있거나 버벅대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ㅋㅋㅋ 음식을 더 갖다주는 찐빠 빼고는 아주 훌륭한 친구였음 시니어나 사무장한테도 저 친구 트레이닝 잘하셨다고 하니 좋아하더라 라운지랑 지상 서비스는 항상 사랑임, 기내식이나 기내 서비스는 평이했음 위에서 말했지만 뉴비가 열심히 하는 거 같아 보기 좋았음, 사실 어설프게 짬좀 차면 대놓고 너무 편하게 대해서 가끔씩은 좀 정도가 심하면 좀 그래.. 스압이다. 미안해
작성자 : AoG고정닉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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