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체인 BBQ 공정위에 찍혔나? |
업계 전반으로까지 여파 파장 |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치킨 체인업체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나 이로 인해 치킨과 피자 프랜차이즈에 대한 직권조사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위기 속에 창업에 나서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가맹사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표 사례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BBQ\'로 유명한 제너시스다. 문제가된 BBQ는 가쟁점수가 지난해말 기준 1천439곳에 달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다. 제너시스 전체로는 가맹점 수가 지난 2월말 현재 2천385에 달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네시스의 BBQ에 대해 ▲계약서 중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제네시스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9개나 되는 약관 시정 명령도 이례적이지만 이번 조치가 전현 가맹점과 경실련의 신고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가맹점과의 불화가 이같은 조치의 발화선이 된 셈이다. 경실련과 가맹점은 제너시스 BBQ가 우호적이지 않은 일부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하고 판촉비 부담 전가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BBQ의 판촉비 전가등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했다. 현재 업체의 반발로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제네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일방적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은 공정거래조정원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BQ측은 공정위와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약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했는데 안받아들여 졌고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이며 자진 시정의견을 제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작년 시행된 가맹사업법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위의 행보를 지적했다.
한편 제너시스는 지난해 174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가맹금 수익과 로열티 수익이 감소했고 지급수수료등 판관비가 늘어나며 당기 순손실이 2007년 61억원에서 171억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2009년 04월 07일 오후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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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통닭털이 사건으로 치킨갤에 사람이 많아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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