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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잘아

망국이키167(211.207) 2011.08.08 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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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용호만 매립지 부실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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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용호만 매립지 부실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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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용호만 매립지 부실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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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대한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용호만 매립지 내 토지가 민간업자에게 그대로 재매각(부산일보 7월 8일자 5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의 부실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부실계약으로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말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상이군경회에 207억 원 수의계약
전매제한 안 해 S사에 헐값 재매각
사전준비 정황… "시에 사실상 책임"


△감정가 수준의 재매각=부산시는 지난해 9월 15일 용호동 958 매립지 내 1만 860㎡의 준주거지를 감정가인 207억 1천여만 원에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 땅을 산 상이군경회는 10월 29일 부지 매입대금을 부산시에 완납한 뒤 12월 2일 해당 부지를 208억 원에 S사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개발 잠재력이 큰 용호만 매립지 부지를 한 달 사이에 수수료로 든 1억 원만 붙여 되파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시가 수의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입찰을 했다면 추가 이익분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S사는 본래 용호만 매립지 내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던 업체이긴 하지만 상이군경회와는 직접적인 관계사는 아니다. 그런데도 S사는 상이군경회의 부지 매입대금 207억 원을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전 사전 준비작업=상이군경회와 S사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명의로 감정가에 땅을 산 뒤 다시 원가 수준에서 S사로 넘긴 것은 사전에 약속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S사는 시와 상이군경회 간 계약 직전인 지난해 9월 9일 부동산업 등의 목적을 등본에 추가 등재했으며, A씨와 B씨를 이사로 영입했다. A, B씨는 상이군경회가 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등을 마련해 준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가 남천어촌계에 49억여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용호만 매립지 내 7천947㎡의 땅을 84억여 원에 산 투자가이다.

이와 관련해 S사 대표는 "S사는 (매립지에서 매각 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며 시멘트 바닥공사 등 시설투자를 했지만, 매립지 개발로 60여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에 대해 시가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하기 어렵게 되자 수의계약 방법을 제시했고, 시도 피해보상 차원이라는 건 동의한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시는 "수의계약이 보상민원 해소 차원의 측면도 있지만, 보훈단체에게 혜택을 주면서 공공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시가 파악하는 S사의 주차장 영업에 대한 보상 규모는 업체가 주장하는 6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만 200억 원 대에 이르는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내줄 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의 부실 계약 논란=문제는 부산시가 수의계약 시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의계약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계약 시 단서조항을 다는 게 일반적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용호만 매립지 내 4만 2천53㎡ 땅을 아이에스동서㈜에 997억 원에 매각하면서 전매 제한과 저당권을 비롯해 제한물건 설정 불가 등의 조건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와는 수의계약에서는 이런 조건이 없었다.

또 수의계약 전 시가 상이군경회에 해당부지 개발계획 등을 확인했다면 재매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시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포함된 수의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없어 재매각을 방조했다면 시는 부실 계약을 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S사가 상이군경회와 직영사업을 하는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줄 알았다"며 "S사가 완전한 민간업자이고, 문제의 땅이 그대로 S사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며, 준주거지역으로 제한된 땅인 만큼 추가 조건을 내걸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시의 허술한 수의계약 때문에 수의계약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고의성을 떠나 전매 제약을 달지 않았던 것은 시가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부산시가 대한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용호만 매립지 내 토지가 민간업자에게 그대로 재매각(부산일보 7월 8일자 5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의 부실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부실계약으로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말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상이군경회에 207억 원 수의계약
전매제한 안 해 S사에 헐값 재매각
사전준비 정황… "시에 사실상 책임"


△감정가 수준의 재매각=부산시는 지난해 9월 15일 용호동 958 매립지 내 1만 860㎡의 준주거지를 감정가인 207억 1천여만 원에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 땅을 산 상이군경회는 10월 29일 부지 매입대금을 부산시에 완납한 뒤 12월 2일 해당 부지를 208억 원에 S사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개발 잠재력이 큰 용호만 매립지 부지를 한 달 사이에 수수료로 든 1억 원만 붙여 되파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시가 수의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입찰을 했다면 추가 이익분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S사는 본래 용호만 매립지 내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던 업체이긴 하지만 상이군경회와는 직접적인 관계사는 아니다. 그런데도 S사는 상이군경회의 부지 매입대금 207억 원을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전 사전 준비작업=상이군경회와 S사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명의로 감정가에 땅을 산 뒤 다시 원가 수준에서 S사로 넘긴 것은 사전에 약속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S사는 시와 상이군경회 간 계약 직전인 지난해 9월 9일 부동산업 등의 목적을 등본에 추가 등재했으며, A씨와 B씨를 이사로 영입했다. A, B씨는 상이군경회가 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등을 마련해 준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가 남천어촌계에 49억여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용호만 매립지 내 7천947㎡의 땅을 84억여 원에 산 투자가이다.

이와 관련해 S사 대표는 "S사는 (매립지에서 매각 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며 시멘트 바닥공사 등 시설투자를 했지만, 매립지 개발로 60여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에 대해 시가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하기 어렵게 되자 수의계약 방법을 제시했고, 시도 피해보상 차원이라는 건 동의한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시는 "수의계약이 보상민원 해소 차원의 측면도 있지만, 보훈단체에게 혜택을 주면서 공공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시가 파악하는 S사의 주차장 영업에 대한 보상 규모는 업체가 주장하는 6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만 200억 원 대에 이르는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내줄 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의 부실 계약 논란=문제는 부산시가 수의계약 시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의계약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계약 시 단서조항을 다는 게 일반적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용호만 매립지 내 4만 2천53㎡ 땅을 아이에스동서㈜에 997억 원에 매각하면서 전매 제한과 저당권을 비롯해 제한물건 설정 불가 등의 조건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와는 수의계약에서는 이런 조건이 없었다.

또 수의계약 전 시가 상이군경회에 해당부지 개발계획 등을 확인했다면 재매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시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포함된 수의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없어 재매각을 방조했다면 시는 부실 계약을 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S사가 상이군경회와 직영사업을 하는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줄 알았다"며 "S사가 완전한 민간업자이고, 문제의 땅이 그대로 S사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며, 준주거지역으로 제한된 땅인 만큼 추가 조건을 내걸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시의 허술한 수의계약 때문에 수의계약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고의성을 떠나 전매 제약을 달지 않았던 것은 시가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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