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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에서 4시간 눈물, "롯데가 낳은 기적" 발칵.jpg
https://youtu.be/ixtsxHj4YCA?si=2U_G0q5j04DKBFnd 영하 10도에서 4시간 '눈물'…"롯데가 낳은 기적!" 발칵 (자막뉴스) / SBS롯데마트 경기 수원점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기쁨도 잠시, 매일 약 2천kg 분량의 상품을 동료들과 옮기고 진열하던 A 씨는 임신 한 달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았습니다.4주간 병가를 다녀온 A 씨는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youtu.be와 그 매니저 뭐하는 인간이냐? 당장 짤라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닌텐도가 죽인 팬게임 '마리오 로얄'
2019년 한창 배틀로얄류 게임 존나 잘나가던시기에 한 유튜버 병신이 마리오를 가지고 배틀로얄을 만들면 개재밌겠노 ㅋㅋ 하면서 겜을 만든다그게 마리오 로얄임존나 전형적인 개씹너드처럼보이는 이새기가 개발자 InfernoPlus 임게임 방식은 존나 단순했음99명의 유저들이 한 스테이지를 공유하면서 누가 x - 1 스테이지에서 x - 4 스테이지(쿠파성) 까지 더 빨리가냐 스피드런 배틀이었음머리굴리고 그지랄할필요 없이 그냥 점프잘하면서 빨리 도착만하면 되는 그런방식근데 그지랄으로하면 겜에 변수도없고 평범해지니까 스타에 한해서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일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둠맘먹고 꼬장부리려면 저렇게 무조건 넘어가야하는곳에서 스타먹고 방방뛰고있으면 끝날때까지 아무것도못하고 고추만 만지고있어야했음 룰도 존나 단순하고 게임 베이스도 명작인 슈퍼마리오 1이라 하는놈들도 나름 많았고 동접도 꽤나 잘나왔었지(사진은 마리오로얄이랑은 연관없음)근데 그러다가 1달도못되서 겜이 닌텐도 아메리카에 의해 DMCA쳐맞고 겜이 내려가버림뭐 당연히 마리오 리소스 가져다 썼으니 시발 올게왔노 ㅋㅋㅋ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개발자였던 Infernoplus 이새끼도 진짜 개씹닌스퍼거라 북미 닌텐도 법무팀한테 연락하면서 개처럼기고 이거바꾸면 될까요 저거바꾸면 될까요 하면서 DMCA Takedown에 안걸리게 겜을 바꿔놨음그렇게해서 나온게 DMCA Royale 이라는 작품임마리오 로얄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모든 리소스 자체개발 작품으로 바꿔버림아예 마리오 느낌도 안나버리게 캐릭터도 뭔 병신새끼하나 가져다놓고 파이어플라워도 유탄발사기로 바꿔버리고 걍 아예 연관이 없게 만들어버림그렇게 어느정도 잘 흘러가는가 싶더니 1주일뒤에 또 닌텐도에서 법무팀끼고 DMCA Takedown 걸어버림 ㅋㅋㅋ제작자가 개빡쳐서 아씨발 뭐 어케하면되겠습니까 이젠 뭐 동일한게 없는데 하면서 또 법무팀한테 응딩이대주면서 개처럼기었는데법무팀에선 걍 응니애미로 일관함ㅋㅋㅋ결국 뭔지랄을해도 DMCA가지고 물고늘어질게 뻔해서 1달만에 겜을 내려버림ㅋㅋㅋ리소스바꾸고도 개지랄하길래 아 스테이지 구성이 동일해서 그런가 하고 스페이지 구성도 갈아엎었는데 또 법무팀연락 3연벙 당함 ㅋㅋ처음엔 왜 저지랄까지 하면서 팬게임 개조져놓는거지? 하고 이유를 몰랐는데몇달뒤에 닌텐도 공식으로 이 씹폐기물새끼가 튀어나옴재수없으면 사람뒤질때까지 2~30분동안 같은스테이지 무한뺑뺑이에 몹만 잔뜩 추가해놓고 마리오시리즈 35주년 기념작품입니다!! 하면서 설사똥덩어리 푸짐하게 싸지름 ㅋㅋ사실 마리오 35랑 마리오 로얄은 방향이나 분위기가 좀 달랐음마리오로얄은 진짜 말그대로 스테이지 클리어 스피드런방식 배틀로얄이었다면마리오 35는 테트리스99식 근성테스트, 말그대로 사람뒤져나갈때까지 똑같은거 계속 뺑뺑이치는거였음당연히 시발 스테이지 런도 아니고 같은스테이지 좆뺑이치는거라 사람은 존나빠르게 빠져나갔고1년은 갔나? 몇달뒤에 섭종함이번에 팰월드 조지는거도 아마 이거랑 같은이유로 조지는거일듯 3줄요약1. 닌텐도가 팬게임 고소스텝밟음2. 뜯어고쳐도 고소스텝밟음3. 몇달뒤에 지들이 그거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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