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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분석] 더본코리아 원산지 수정 품목 상세 분석
[선요약]1. 타업체 대비 더본코리아 유통 상품에 국내산 표현이 과함2. 민원 제기3. 국내산 홍보문구 대폭 수정됨본인은 다음의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3월 24일 담당 부서를 배정 받음- 특정 업체의 유통 상품이 국내산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됨.- 본인이 100여종의 유사상품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표기 남용은 업계 관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됨.- 현 상황에 대해 법령 해석이 필요함.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으나현재 SK스토아에 등록된 더본코리아 유통 상품을 확인한 결과 홍보문구가 다수 수정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함.1. 민원 요약(1) 더본코리아 유통 상품의 국내산 홍보 현황SK스토아 기준 더본코리아 제품은 12종 검색 됨.(검색 키워드 : 백종원, TV 상품 한정, 중복 품목 제외, 3월 23일 기준)11개의 상품이 국내산 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였고, 1개의 상품은 한국의 맛, 한식의 세계화라는 표현이 포함 됨.(브랜드 홍보문)이 중 4개의 상품에 대해 우선적인 검토를 요청함- 덮죽 별도의 신고가 있었던 관계로 내용을 생략함- 소풍온 쭈꾸미*국내산 더덕 표기 되었으나, 더덕은 제품에 사용된 소스의 21순위 원료임.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없는 극 미량의 원료를 국내산이라 홍보하는 것이 원산지 표기법 및 식품 표시 광고법(이하 관련법)에 적합한지 의문.- 포방터 닭볶음탕* 다수의 국내산 표기가 있음. 이 중 소스의 원료 16순위 이하에 대해 국내산 표기가 관련법상 적합한지 의문* 국내산 사과의 경우 원료 순위에서 확인 할 수 없었음- 빽쿡 부대찌개* 국내산 야채 일괄표시. 국내산 일괄표시는 굉장히 위험한 홍보 방식임. 원료에 포함된 고추가루, 콩 가공품류 등 모든 야채가 국내산인지 확인 필요함.* 일상적인 표현에서 콩은 곡물로 분류되지만, 상표권 분류를 따르면 콩은 가공상태에 따라 29류(주로 야채류) 혹은 30류(주로 곡물류)로 분류 됨.* 이처럼 세세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국내산 일괄표시는 매우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홍보문구임.(2) 업계 유사 제품군의 국내산 홍보 현황해당 사례가 업계의 관행인지, 특정 업체의 홍보 방식인지 확인하기 위해동일 쇼핑몰 대상으로 100여종의 유사 상품을 조사함 (해당 목록 중 유사상품을 임의 발췌)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산 표기를 매우 신중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다음의 분류에 따른 대표사례를 제시함- 국내산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부원료에 국내산 농산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홍보문에는 국내산 단어가 언급되지 않음 사견으로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야채류는 굳이 국내산이라 홍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산이 수급이 쉽고,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 됨.- 주 원료가 국내산이며, 국내산 홍보 문구를 사용한 사례주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 해당 원료를 특정하여 국내산이라 언급함.- 부 원료에 국내산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성분표에 원산지를 기재한 사례함량 3순위 미만의 원료에 대해 국내산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원료에 대해 국내산 표기 함- 부 원료에 국내산 홍보문구를 사용하고, 동일 홍보문에 무엇이 국내산인지 근거가 제시된 사례국내산 언급한 홍보문에서 연속적으로 무엇이 국내산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본인의 조사 결과에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미량의 원료를 국내산이라 홍보하며 무엇이 국내산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음* (본인이 조사하지 않은 품목에서 유사 사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힘)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 상품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실임.다만, 원산지 관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안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산 표현을 신중히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2. 현재 수정 된 부분 (3월 27일 확인)(1) 본인이 문제 제기한 4개 품목- 덮죽* 이미 수정사안 알려진 건으로 생략- 쭈꾸미[변경]* 국내산 문구 삭제- 부대찌개[변경후]* 국내산 표기 삭제- 닭볶음탕* 판매종료(2) 본가 브랜드 설명문[변경전] (CJ 판매 상품에 남아있는 홍보문 발췌)[변경후]* 본가 브랜드 설명 삭제 및 소불고기 일부 재료 홍보문 변경(초이스 등급 언급 삭제)민원상에서 문제삼진 않았지만, 해당 브랜드 설명 또한 다음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음.- 한식, 한국, 전통, 재래식 등의 표현은 F&B 기업의 관행이지만, 소비자에게 국산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음- 소비자주권시민회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태로 보임- 브랜드 홍보문과 상품설명이 연속적으로 등장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식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타 기업의 모범적인 사례를 가져옴브랜드 홍보문과, 상품설명 사이에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음.(3) 그 외 국내산 삭제[3월 23일 확인한 국내산 홍보 목록][수정된 홍보문 예시]SK스토아 기준 대부분의 상품에 국내산 표현이 삭제됨(오리 주물럭 등 주재료가 국내산일 경우 부재료에 관해서만 삭제)국내산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팥죽, 삼계탕의 경우주 원료가 국내산이고, 성분표에 국내산 표기가 되어 있음더불어 이전에 논란 된 낙지볶음도 추가적인 수정이 있음을 확인함3. 마무리(1) 미량의 원료에 국내산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업계 관행이라 볼 수 없음.(2) 해당 조치가 관할기관의 지시로 이행 된 것인지, 더본코리아 혹은 SK스토아의 자발적인 조치인지는 알 수 없음.(3) 현재 제기되는 수많은 원산지 문제들의 배경에는 과도한 원산지 마케팅이 있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음.(4) 더불어, 원산지 허위, 과장 광고가 업계 관행이는 괴소문이 더이상 퍼지지 않길 바람.(5) 현재 SK 스토아를 제외한 타 유통 경로에서는 수정 전 홍보문을 사용중인 곳이 있으므로, 더본코리아의 추가 조치를 기대함.* 본인은 더본코리아에서 사용한 모든 국내산 표기가 위법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님. 관련 법령 해석은 관할부서에서 진행 할 사안임.다만, 타 업체 대비 국내산 표현이 잦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정말로 국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선 "국내산 표기의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 함.
작성자 : 백갤러고정닉
[복습] "No brand 프랜차이즈" 전략을.araboja
사업보고서에 나와있는 노 브랜드 프랜차이즈 전략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너네를 프랜차이즈 처럼 대할 거다그러니까 뭐 지역사업이든 뭐든 꼬투리 하나만 생기면 들이닥쳐서 컨설팅으로 빨아먹고컨설팅 했으니까 그 ㅈ같은 레시피 변경 금지 계약서 쓸거고레시피에 우리 소스 들어있으니까 물류비 존나게 빨아제낄거고그지랄을 우리 프랜차이즈 아닌데서도 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쓴거임뭐가 문제냐면 크게 세 가지임1. 사업성이 있는 전략으로 공시된 보고서에 제시그러니까 평소 갤주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장은 돈 안돼유, 장기적인 상생투자고 나중가서 윈윈하는거에유" 라면애초에 보고서에 그렇게 써놨어야됨"당장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본코리아 식자재의 납품율을 올릴 수 있고, 이후의 프랜차이즈전개에도 레시피 개발 경험이 도움이 됨" 이렇게 말야.근데 그렇게 표현한게 아니고 "당장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표현했다는거임이건 지역상인이 한가롭게 풀뜯으면서 돌아다니면 당장에 덮쳐서 물어 뜯겠다는 소리랑 같음그러니까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두당으로 매출 올려주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가정하고 있다는거다지역 상생에 앞서서 일단 잡아먹는거지2.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음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는 가맹 점주가 일방적인 을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규제사항들이 있음예를 들면 시중에 납품되고 있는 동일 식자재는 반드시 가맹본사로부터 매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항 등그런데 "노브랜드 프랜차이즈"는 애초에 가맹계약이 아닌 헐거운 "컨설팅" 계약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전부 무시해도 괜찮음그러니까 이 좆같은 종이쪼가리는 점주를 지켜주는게 아니라,가맹의 보호는 전혀 받지 못한 채로, 갑에 대한 의무만 잔뜩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법의 장치가 되는것임이런 좆같은 뿌룡성채도 가맹사업법상 점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는 건데,노브랜드 프랜차이즈 한테는 이런 똥꼬쑈 조차도 해줄 필요 없음3. 지역개발사업 용역 수주에 중대한 하자아무리 가맹사업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정거래법에서 걸려들만한 게 두 개가 있음지역개발사업 시 컨설팅 용역을 통해 획득한 지위를 이용하여 식자재와 소스를 납품했다면공정거래법 45조 각 3, 4, 5, 6, 7, 8 항에 걸려들 수 있다고 해석됨또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위치를 부여할 수 있으면 제5조에 대한 위반사항도 성립됨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는 위와같이 규정되므로개호로잡것들이 자기들 사업보고서에도 이미 "시장규모 파악 어렵고 점유율 어렵다, 몰?루"로 어물쩡 넘어가고 있음이제와서보니 독점적지위와 관련해 나중에 문제 생길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선수친거 같음 ㅅㅂ그리고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자체들과 체결되어있는 총 56개의 연구, 컨설팅 계약에 대해 과연도의적, 법적으로 적절한 용역수주가 이루어진 것인지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함존나 심각한거다 이거
작성자 : 백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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