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 폐지가 확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오후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전체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있다.
무소속 2명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다.
재의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예컨대 48명이 전원 참석했을 경우 찬성 33표 나오면 기존 의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날 투표는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직접 ‘가’ 또는 ‘부’를 쓰는 수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재석 의원 48명에 찬성 34표, 반대 14표가 나오면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는 얘기다.
충남교육청은 잠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대법원 제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 이렇게 3명이 반대 토론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은 찬성 토론을 하기도 했다.
전익현 의원(민주·서천1)과 김선태 의원(민주·천안10)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각 출석정지 기간이었던 의원이 서명에 참여한 점을, 김 의원은 전자가 아닌 수기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350회 임시회를 열어 폐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교육청은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을 진행,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극적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서울시도 폐지 의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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